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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에게 귓속말한 교장에 법원 “성적 수치심 행위”

여교사에게 귓속말한 교장에 법원 “성적 수치심 행위”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6-04 08:10
업데이트 2019-06-0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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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주 원샷 강요한 교장… 법원 “해임 정당”
회식 자리에 참석한 여교사에게 술을 강요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초등학교 교장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대전지법 행정1부(부장 오천석)는 최근 충남의 한 초등학교 전 교장 A씨가 충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3∼6월 회식 자리에서 여교사들에게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준 뒤 한 번에 마시는 이른바 ‘원샷’을 하도록 했다. 술을 한꺼번에 마시지 않는 교사에게는 “꺾어 마시냐?”거나 “다 먹었냐?”라며 남은 술을 확인하는가 하면 현금 1만원을 건네주며 술을 마시도록 했다.

한 교사는 술 대신 냉면 국물을 마시겠다고 A씨 허락을 받아 냉면 국물을 원샷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노래방에서 여교사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도록 한 뒤 귓속말을 하거나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기도 했다.

이런 일로 같은 해 8월 해임 처분된 A 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교직원들에게 술 마시기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노래방에서 귀에 가까이 대고 말을 한 것은 시끄러운 상황에서 대화하기 위함이었고, 회식 중 현금을 준 것은 대리운전비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각종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교직원들에게 각종 술자리에서 술 마시기를 일부 강요한 정황이 인정되며, 노래방에서 남성 상급자가 여성 하급자의 귀 가까이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비위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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