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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킹시긴호, 스위스 선적이라 국제법적 절차 필요… 정부 “전방위 지원”

바이킹시긴호, 스위스 선적이라 국제법적 절차 필요… 정부 “전방위 지원”

이경주 기자
이경주, 강윤혁 기자
입력 2019-06-04 02:04
업데이트 2019-06-04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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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법적조치·보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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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음향장치로 재현한 허블레아니호
수중음향장치로 재현한 허블레아니호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엿새째인 3일(현지시간) 다뉴브강 머르기트섬에 설치된 헝가리 대책본부에서 열린 한국·헝가리 공동 기자회견 중 공개된 허블레아니호의 영상. 이 영상은 노르웨이 지원팀이 물속 물체의 탐지에 사용되는 수중음향표정장치(소나)로 구성한 것이다.
부다페스트 연합뉴스
외교부가 허블레아니호를 추돌한 바이킹시긴호의 가압류를 헝가리 당국에 요청하면서 향후 법적조치 및 보상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3일 “실종자 수색과 별개로 헝가리 당국의 사고 원인 규명이 끝나는 대로 법적조치 및 보상에 대한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외교부가 이와 관련해 가능한 한 모든 차원의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책임과 연관된 곳은 허블레아니호를 운영하는 파노라마 데크, 뒤에서 추돌한 바이킹시긴호를 보유한 바이킹크루즈, 해당 패키지여행을 운영한 참좋은여행사 등 3곳이다.

현재로서는 바이킹시긴호의 책임이 가장 무거워 보인다. 이미 선장 유리 C(64)는 부주의·태만에 의한 인명 사고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구속 기간은 최대 한 달이다. 과실치사 혐의가 입증되면 최고 8년형을 받을 수 있다는 현지 보도도 있다.

사고 상황을 알았음에도 그냥 운항했다는 뺑소니 의혹도 있다. 외교부가 해당 선박에 대해 가압류를 요청토록 이날 주헝가리 한국대사관에 전문을 보낸 배경으로 읽힌다. 다만 정부는 해당 선박의 가압류를 요청하는 법적 주체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가압류 신청을 위해 헝가리 측에 사전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국내 법원이나 헝가리 법원에 바이킹시긴호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 바이킹크루즈의 자산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 만일 피해자들이 헝가리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바이킹크루즈의 헝가리 법인에 압류할 자산이 충분치 않다면 본사와 상대해야 한다. 바이킹시긴호는 스위스 선적이기 때문에 국제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헝가리는 유럽연합(EU) 소속이지만 스위스는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사소송에 관여하지 않는 게 관례지만 특별 사안인 만큼 변호사 선임이나 통역 등의 전방위적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허블레아니호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법규에 위반되는 안전장비 미비 등이 발견되면 파노라마 데크 역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파노라마 데크는 입장문에서 “2003년부터 정기적으로 정비했으며 안전·구조 장비가 항상 선상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949년에 제작돼 수차례 리모델링을 한 노후선이어서 결과는 알 수 없다. 헝가리 당국이 인양 후 선체에 대해 정밀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패키지여행을 운영한 참좋은여행사 역시 고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해당 여행사는 여행자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사망자는 1억원까지, 상해치료 시 500만원까지 보장된다. 15세 미만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왔지만 보험사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원인 규명, 법적 책임, 보상 문제에 대해 헝가리 측에 최대한 협조를 구하고 있고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면서도 “하지만 현재는 실종자 수색에서 진전을 이루는 게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06-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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