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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새희망홀씨·사잇돌대출은 DSR 제외

취약계층 새희망홀씨·사잇돌대출은 DSR 제외

최선을 기자
입력 2019-06-03 00:38
업데이트 2019-06-03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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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17일 DSR 도입 문답풀이

오는 17일부터 은행은 물론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소득 증빙 자료를 내야 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연간 소득에서 모든 가계대출의 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 봤다.

Q: DSR이 적용되는 2금융권 대출 종류는.

A: 17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등도 포함된다. 단순 만기 연장은 제외된다.

Q: DSR 규제로 서민들의 대출이 더 어려워지나.

A: 개별 소비자의 대출 한도가 일률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DSR은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대출이 제한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달리 규제 비율을 초과하더라도 금융사들의 판단하에 대출이 가능하다. 또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약하지 않도록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등은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민들이 긴급 자금 목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도 포함되지 않는다.

Q: DSR 규제를 충족하는 대출 희망자는 대출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

A: 꼭 그렇지는 않다. 대출자의 DSR이 평균 DSR 목표치보다 낮다고 해도 금융사별 운영 방침에 따라 대출이 거절되거나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Q: DSR 도입이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나.

A: 자영업자와 농어민 등 자신의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운 고객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토지나 상가, 주식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소득 증빙 자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Q: 소득 인정 기준이 바뀐다고 하던데 어떻게 개선됐나.

A: 2금융권은 농어업인 이용 비중이 높아 소득 산정 방식을 보완했다. 앞으로 조합 출하 실적 등을 기준으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는 추정 소득의 80%까지만 인정했는데, 은행에서 최근 1년 안에 등록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면 9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인정·신고소득도 2가지 이상 자료로 확인될 경우 기존 연 최대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인정하도록 확대한다.

Q: 예·적금 담보대출은 원금·이자 상환액을 모두 넣다가 왜 이자 상환액만 보는 것으로 바뀌었나.

A: 예·적금 담보대출은 담보가 확실하고 원금 미상환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원금 상환액은 DSR 적용 대상에서 뺐다. 다만 이자 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이자 상환액만 DSR 산정에 포함한다.

Q: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받을 때는 왜 DSR 규제를 받지 않나.

A: 보험계약대출도 담보가 확실하고 미상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DSR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다른 대출을 이용할 때는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DSR에 포함한다. 이는 신규 보험 계약 건부터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올 3분기 이후 시행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6-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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