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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청년 실업·기업 부담에도… ‘정년 65세’ 논의 공식화

[뉴스 분석] 청년 실업·기업 부담에도… ‘정년 65세’ 논의 공식화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9-06-03 00:38
업데이트 2019-06-03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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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정년 연장 논의할 시점… 이달 말 정부안 발표”

생산인구 줄고 노인 늘어 불가피한 상황
청년실업률 11% ‘최악’… 경기 부진 겹쳐
‘60세 정년’ 6년만에 다시 세대갈등 우려
“섣부른 추진 최저임금 유사사태 올 수도”

정부가 ‘65세 정년 연장’ 논의를 공식화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노인인구가 늘어 재정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청년 실업이 심각하고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세대 갈등을 유발하고 기업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향’이 아닌 ‘속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닮은꼴 논란을 피하려면 청년과 기업 차원의 보완 대책도 요구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년 연장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면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10개 작업반 중 한 곳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논의가 마무리되면 정부의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TF를 꾸렸으며, 이달 말 1차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년 연장 논의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 2월 대법원이 육체 노동자의 취업가능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린 판결과도 맞닿아 있다. 2013년 4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60세 정년’이 법제화된 지 불과 6년 만에 재연장 논의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도 여실히 보여 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노령인구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고 필요하다”면서 “다만 기업들의 노동비용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임금 체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청년 실업률이 11.5%로 2000년 이후 역대 최고로 치솟은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세대 갈등의 새로운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년 60세 법제화 시행을 할 때도 고령자 부모와 자식 세대 간 ‘취업 전쟁’이라는 얘기가 많았다”면서 “취업난을 어떻게 피해 가면서 정년 연장 논의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6-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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