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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에 대비하라’···전세계 쥴 열풍, 한국 규제는?

‘쥴에 대비하라’···전세계 쥴 열풍, 한국 규제는?

신형철 기자
입력 2019-06-01 12:00
업데이트 2019-06-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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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2017년 출시돼 2년 만에 현지 시장 점유율 70% 이상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킨 전자담배 보건복지부는 쥴에 대한 청소년 판매행위 집중 단속 등의 조치를 5월 말 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별다른 규제책을 내놓고 있지는 않은 상태다. 반면, 일각에서는 전자담배가 흡연을 부추긴다는 의견과 함께 더 강한 규제책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그렇다면, 한국의 흡연 관련 규제는 국제사회와 비교해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쥴(JuuL)이 한국에도 출시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쥴(JuuL)이 한국에도 출시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주마다 담배 구매가능연령 줄줄이 인상…21세 미만은 안 돼

전자담배를 필두로 미국 지방정부는 담배 전반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10대들 사이에서 전자담배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담배 구입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시행에 나선 것은 하와이주다. 하와이주는 2016년 1월 1일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어 캘리포니아주, 뉴저지주가 같은 해 담배 제품 구입 가능 연령을 올렸고, 지난해에는 오레곤주와 메인주, 메사추세츠주가 법을 개정했다. 지난 4월에는 뉴욕주가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2018년 청소년 흡연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고등학생 27.1%, 중학생 7.1%가 최근 30일 내에 담배를 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전자담배가 유행한 것이 청소년 흡연율 상승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별도로 미국의 대형 드럭스토어 체인인 라이트 에이드(Rite Aid)는 2400개 매장에서 조만간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다. 하와이는 FDA와 별도로 가향 전자담배 판매 금지를 추진 중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청소년 흡연율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다.
최근 미국에서는 청소년 흡연율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다. 연합뉴스
●새롭게 전자담배 합법화하는 UAE…담배대국 중국은?

반면, 전자담배 판매를 새롭게 합법화 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부는 최근 전자담배 제조ㆍ유통 합법화를 선언했다. 사실, 합법화 발표 전까지 UAE 안에서 전자담배 제품 제조와 유통은 불법이었지만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밀반입돼 왔다. 이에 따라 UAE 정부가 불법 제품 유통으로 인한 폭발·중독 등의 위험, 무분별한 사용 등을 막기 위해 전자담배 제조와 유통 합법화에 나선 것이다. 다만, 합법화 이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극적으로 규제도 할 예정이다.

반면, 중국에서는 아직 궐련형 전자담배가 판매 승인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도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탄캉발전연구센터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흡연자 수는 3억 5000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세계 흡연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다. 다만, 국가적 차원에서 금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개개인이 흡연에 대해 의식하고 있기도 하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인기를 끄는 것도 연초 담배에 비해 덜 유해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정부는 최근 연초의 유해성을 인식하고 연초 흡연량을 낮추기 위해 연초 한 갑에 54%에 이르는 무거운 세금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에 나서고 있다.

●한국, 2025년까지 실내흡연실 모두 폐쇄

우리 정부도 최근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우선, 담뱃값의 매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모든 담뱃갑의 디자인을 통일하는 표준담뱃갑 제도를 도입한다. 담뱃갑의 4분의 3은 경고 그림과 문구로 채워질 예정이다. 더불어, 공중이용시설 내에 있는 실내흡연실을 2025년까지 모두 폐쇄한다. 이렇게 되면 실내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해진다. 대신 실외 흡연 가능 구역을 전국적으로 1만개 설치하기로 했다. 길거리에서의 무분별한 흡연을 막고 간접흡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의 표기 면적은 2020년부터 담뱃갑 앞뒷면의 75%로 확대된다. 문구 면적은 현행대로 20%로 유지되지만 그림 면적이 30%에서 55%로 커진다. 소매점에서 담배광고를 하면 동일한 규모로 금연광고도 하게끔 의무화하고, 아동·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하는 만화·동물 캐릭터 등은 담배광고에 쓸 수 없게 한다. 전자담배 흡연 시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에도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등 담배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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