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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생생리포트]日서 전대미문의 소송...“연호는 헌법 위반” 결과는?

[특파원 생생리포트]日서 전대미문의 소송...“연호는 헌법 위반” 결과는?

김태균 기자
입력 2019-05-31 14:18
업데이트 2019-05-3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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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달 1일 오전 총리관저에서 일본의 새 연호 ‘레이와’를 발표하고 있다. 2019.4.1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달 1일 오전 총리관저에서 일본의 새 연호 ‘레이와’를 발표하고 있다. 2019.4.1 연합뉴스
일본에서는 지난 1일 나루히토 국왕이 즉위하면서 ‘연호’가 ‘헤이세이’(平成)에서 ‘레이와’(令和)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서기 2019년인 올해는 레이와 원년(1년)이 됐다. 내년 2020년은 레이와 2년이 된다. 일본 국민들은 새 시대를 맞아 희망찬 내일을 꿈꾸며 저마다 환호했다.

이렇듯 일본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연호의 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무효를 요구하는 전대미문의 소송이 31일 도쿄지방재판소에서 구두변론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공동원고는 나가노현 마쓰모토시의 변호사 야마네 지로(82)와 전직 언론인 야자키 야스히사(86) 등 2명이다. 일왕의 대물림에 맞춰 이뤄지는 연호의 제정이 국민 개개인이 갖고 있는 시간에 대한 인식을 단절시키고,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두 사람이 소송을 낸 이유다. 이들은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에 따른 연호를 변경하도록 한 법령을 무효로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야마네 변호사는 1960년대 시즈오카에서 일어났던 재일조선인 김희로씨 사건과 도교대 야스다강당 투쟁으로 체포됐던 학생들의 변론을 맡았던 것으로 유명한 진보적 법조인이다. 그는 “나루히토 덴노(일왕)가 즉위한 5월 1일 0시는 카운트다운이 이뤄지는 축제와도 같았지만, 이를 통해 국민들은 군주에 지배되는 신민(臣民)으로 돌아가버렸다”고 도쿄신문에 말했다. 그는 200여년 만의 생전 대물림에 따라 이뤄진 이번 연호 교체는 히로히토 일왕의 사망에 따라 왕위 계승이 이뤄졌던 30년 전 ‘쇼와(昭和)→헤이세이’의 변경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라고 했다.

야마네 변호사는 “연호는 국민주권을 원리로 하는 일본 헌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연호의 제정은 헌법이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는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을 침해한다”면서 “‘나는 나’라는 자기동일성 의식은 연속되는 시간 의식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연호의 변경은 이를 단절시켜 버린다”고 했다. 그는 특히 “연호를 기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의식속에 덴노의 존재를 느끼며 덴노의 치세를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야마네 변호사는 “정부가 연호법을 제정할 때 이를 국민에게 의무화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에서 호적상 사망연도는 서기가 아닌 연호로 기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호는 중국에서 황제가 시간을 지배한다는 사상에 기초해 기원전 140년 한나라 무제 때 시작된 ‘건원’(建元)에서 비롯됐다. 일본에서는 645년 ‘다이카’(大化) 이후 연호 변경이 247회 이어졌다. 에도 시대에는 왕위 계승 때만이 아니라 정치적 혼란이나 천재지변 등 다양한 이유에서도 연호 변경이 이뤄졌다. 왕의 재위시간과 일치하는 ‘일세일원’(一世一元)은 메이지 시대 왕실전범에 명기된 이후부터 적용됐다. 이때부터 왕이 즉위하면 새로운 연호를 제정하되 재위 중에는 바꾸지 않는 것으로 됐다.

그러나 연호제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는 전후 왕실전범이 폐지되면서 소멸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연호법의 제정을 추진했으나 일본을 점령하고 있던 연합국총사령부(GHQ)가 반대해 이뤄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법적근거를 잃고서 하나의 ‘습관’으로 격하됐던 연호는 1979년 연호법 제정을 통해 공식 부활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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