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성균관대 홈페이지 캡처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유철)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를 구속기소하고 그의 딸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교수는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2016년 대학원 지도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이듬해 이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딸의 논문을 대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논문은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급 저널에 실렸다. 이 교수 딸은 이런 범행으로 얻은 논문 실적과 수상 경력으로 지난해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다.
이 교수 딸은 고교생일 때도 아버지의 제자들이 만들어준 학술대회 논문자료로 우수청소년과학자상을 탔고, 2014년도 ‘과학인재특별전형’으로 한 사립대에 합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또 이 교수와 그의 딸이 실제로 연구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연구비 800만원을 허위로 타낸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 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성균관대에 이 교수를 파면할 것을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