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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입시에 대학원 제자들 동원한 성균관대 교수 구속기소

딸 입시에 대학원 제자들 동원한 성균관대 교수 구속기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5-31 10:14
업데이트 2019-05-3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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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성균관대 홈페이지 캡처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성균관대 홈페이지 캡처
딸 입시와 논문 준비에 대학원생 제자들을 동원한 혐의로 구속된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유철)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를 구속기소하고 그의 딸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교수는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2016년 대학원 지도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이듬해 이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딸의 논문을 대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논문은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급 저널에 실렸다. 이 교수 딸은 이런 범행으로 얻은 논문 실적과 수상 경력으로 지난해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다.

이 교수 딸은 고교생일 때도 아버지의 제자들이 만들어준 학술대회 논문자료로 우수청소년과학자상을 탔고, 2014년도 ‘과학인재특별전형’으로 한 사립대에 합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또 이 교수와 그의 딸이 실제로 연구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연구비 800만원을 허위로 타낸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 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성균관대에 이 교수를 파면할 것을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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