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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 1회] 긴장감 속 첫 재판…양승태 “모든 것이 근거 없고 소설”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 1회] 긴장감 속 첫 재판…양승태 “모든 것이 근거 없고 소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5-30 20:26
업데이트 2019-06-0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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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1차 공판 지상중계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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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서울신문은 전직 대법원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2019년 5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금요일 두 차례 열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지면 제약에서 벗어난 온라인을 통해 글로 생생하게 중계합니다.

“직업이 무엇입니까?”(재판장) “직업이 없습니다.”

전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두 전직 대법관이 잇따라 피고인석에 서서 “직업이 없다”고 답하는 장면을 누가 예상이라도 했을까. 평생 법대에서 피고인들을 내려다 보다가 후배 법관 앞에 서서 집 주소와 등록기준지를 읊어대는 장면을 정작 자신들은 상상이라도 했을지. 세 사람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된 뒤 그들은 자신이 여느 피고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듯 했다.

2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재판이 열린 곳은 417호 대법정으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을 받은 곳이다. 특수부 검사 12명, 세 사람의 변호인으로 14명이 법정 앞을 가득 채워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모집한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30여명도 ‘두눈부릅’이라는 글귀와 함께 부엉이가 그려진 스티커를 각자 옷에 붙인 채 법정을 메웠다.

오전 9시 59분 남색 양복에 흰 셔츠를 입은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혼자 법정으로 들어왔다. 불구속 상태인 박·고 전 대법관과 눈이 마주쳤고, 이들쪽으로 다가가자 고 전 대법관이 자신의 자리를 비켜주려는 듯 일어섰다. 잠시 자리를 헤매다 자신의 변호인 옆자리로 발걸음을 옮겼고, 재판장을 기준으로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 순서로 나란히 자리했다.

●‘사법부 정점’ 양승태·박병대·고영한, 피고인석에서 첫 대면

검찰 측에서 제시하는 서류증거에 대한 조사를 몇 번에 걸쳐 할지, 어떤 증거들을 어떤 순서대로 조사할지를 논의한 뒤 10시 24분 검찰의 모두진술이 시작됐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을 재판에 넘기게 된 공소사실의 요지를 간략히 밝히고 이에 대해 변호인과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말하게 된다. 검찰은 “양이 좀 많다”며 프리젠테이션 화면을 띄웠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법원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지가 먼저 설명됐다. “피고인들은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사법행정을 총괄 또는 관장하고 법관 조사, 징계, 대외관계, 인사 등 사무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재판의 명백한 실수 또는 중대한 잘못이 있을 시 재판 진행 및 절차에도 사법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당시 사법부 상황은 전임 이용훈 대법원장이 마련한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돼 고법부장 승진제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대법원장의 법관들에 대한 장악률이 약화될 상황이었고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결정들이 대법원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인식이 있던 때”라면서 “고법부장 승진제도를 유지하면서 행정처 차장이 제청되는 식의 인사제도가 확립되면서 점차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의 일사분란한 조직으로 변모해 개별 법관들이 독립을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리고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들이 줄줄이 언급됐다. 상고법원 도입을 사법부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두고, 정부와 청와대의 협조를 얻기 위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의 재상고심에 개입하고 이른바 ‘재판거래‘를 했고,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도 개입한 혐의가 먼저 나왔다. 서기호 판사의 연임 탈락 관련 행정소송 개입,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떨어뜨리기 위해 헌재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칼럼을 대필해서 언론사에 게재한 의혹,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업무방해 사건을 두고 청와대를 통해 헌재를 압박하려던 시도,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행정소송에 개입한 혐의, 상고법원에 반대하거나 당시 사법부를 비판한 판사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검찰의 공소요지 설명은 1시간 30분을 훌쩍 넘겼다.

●검사 12명 vs 변호인 14명…모두진술부터 신경전 ’팽팽‘

공소요지와 입장을 밝히는 것에서부터도 검찰과 변호인의 신경전이 일어났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요지를 밝히면서 어떤 증거들로 혐의를 입증할 것인지 계획을 말하려고 하자 “이의 있습니다”라며 제지했다. 혐의와 적용 법조만 언급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공소요지 낭독을 마친 검찰은 이에 대한 입장을 변호인들보다 피고인들이 먼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서는 별로 거론되지 않던 진행 순서까지 모두 규정이라며 다툰 것이다. 몇 차례 공방이 오가자 재판장인 박남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을 시작으로 피고인들이 먼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를 밝힌 뒤 변호인들이 구체적인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설명하고 다시 피고인들이 보충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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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5.29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2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5.29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공소사실에 관해 인부(인정 또는 부인)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고 변호인이 얘기한 다음에 다시 말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재판장이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먼저 밝히라고 하자 양 전 대법원장은 다시 목에 힘을 주었다. “검사들께서 정력적으로 공소사실을 이야기했는데 그 모든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어떤 것은 정말 소설의 픽션 같은 이야깁니다. 모든 것을 부인하고 그에 앞서서 이 공소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사실은 40여개. 양 전 대법원장은 이 한마디에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대법관도 간단했다. 그는 “구체적인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문제 일체에 대해 다투는 취지”라면서 “공판준비절차에서 변호인들이 낸 의견서와 저도 같은 의견”이라고 말했다.

고 전 대법관은 “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단 전부 부인하면서 재판에 임하는 소회를 준비해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며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형사법정에 서고 보니까 이루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가슴이 메어진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제가 이 자리에 선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여러 부분으로 재판에 임하시는 양승태 대법원장님을 잘못 보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참으로 죄송스럽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첫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왼쪽).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가운데) 전 대법관과 고영한(오른쪽) 전 대법관도 차례차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첫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왼쪽).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가운데) 전 대법관과 고영한(오른쪽) 전 대법관도 차례차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고영한 “양승태 보필 잘못…죄송스럽고 가슴 아프다”

고 전 대법관은 이어 “무엇보다 저의 가슴을 천근 만근 무겁게 하는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이 사법부에 가진 신뢰가 전례없이 크게 훼손됐다는 것”이라면서 “재판을 통해 그동안 잘못 알려졌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34년 법관생활을 하면서 심복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절제된 삶을 살았고, 행정처장 근무 당시에는 오로지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사법부가 존립할 수 없다는 가치 아래 어떻게 신뢰를 가질 것인지를 사법행정의 주안점으로 삼고 일했는데, 공소사실은 마치 제가 소신을 져버린 채 권한을 흔들며 남용했다고 표현돼 그 자체로 마음이 참담하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하는 법관과 달리 사법행정 담당자들은 조직의 위상을 강화하고 안정적이 방향으로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여러 합목적적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을 갖고 있다”며 “사후에 보기에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을 수 있어도 곧바로 형사범죄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볼 수는 없다”며 검찰이 지목한 범죄사실을 반박했다.

고 전 대법관은 또 “저에게 양심적이나 도의적으로 어떠한 책임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전가하지 않고 질 것이고 제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으면 마땅히 그 십자가를 지기로 했다”면서 “판사님께서 유감스럽게도 일방적 시각에서 언론보도를 접하며 갖게 됐을지도 모르는 선입견을 걷어낸 상태에서 저의 간절한 말에 귀기울여 주시고 과연 형사법정에 이를 수준으로 권한을 남용해 후배 법관들에게 의무없는 일들을 시킨 것인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신중하고 냉철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약간 떨리는 듯한 목소리로 고 전 대법관이 말을 마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재판장은 오후에 본격적으로 변호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고 피고인들이 입장을 밝히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하고 오전 재판을 마쳤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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