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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막말’ 차명진, 당원권 정지 3개월

‘세월호 막말’ 차명진, 당원권 정지 3개월

이근홍 기자
입력 2019-05-29 18:36
업데이트 2019-05-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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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들 징하게 해 처먹어 - 차명진 전 의원 (2019.4)
세월호 유족들 징하게 해 처먹어 - 차명진 전 의원 (2019.4) 뉴스1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차명진 경기 부천소사구 당협위원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정진석 의원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으로 나뉘며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차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 4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고 했다.

정 의원도 4월 16일 페이스북에 ‘받은 메시지’라며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라고 글을 올렸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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