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들 징하게 해 처먹어 - 차명진 전 의원 (2019.4)
뉴스1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으로 나뉘며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차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 4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고 했다.
정 의원도 4월 16일 페이스북에 ‘받은 메시지’라며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라고 글을 올렸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