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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논란 제기한 권대희씨 유족에 손해배상 판결

‘수술실 CCTV 의무화’ 논란 제기한 권대희씨 유족에 손해배상 판결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5-29 17:45
업데이트 2019-05-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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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수술실.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 권대희씨 유족에 대해 병원이 4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심재남)는 권씨의 부모와 형이 권씨를 수술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총 5억 3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약 4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권씨는 2016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중 심한 출혈로 중태에 빠졌고,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한달여 뒤 결국 사망했다.

법원은 권씨를 수술한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대량 출혈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해 지혈 및 수혈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권씨에게 수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권씨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권씨의 내원 경위, 수술의 목적 및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모든 손해를 피고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배상 책임의 범위를 80%로 제한했다.

권씨 사건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일명 권대희법을 발의하는 계기가 됐다.

유족은 수술실 CCTV 장면을 확인한 결과 권씨를 수술할 의사가 당시 여러 명의 환자를 동시에 수술하다가 권씨의 수술실을 나갔고, 권씨가 지혈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장시간 방치되다 중태에 빠졌다고 주장해왔다.

권씨 유족과 환자단체 등은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돼 있고, 전신마취로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그 안에서 발생한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은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와 의료인 간 불신을 조장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해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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