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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첫 재판 양승태 “모든 것이 근거 없고 소설”

‘사법행정권 남용’ 첫 재판 양승태 “모든 것이 근거 없고 소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5-29 12:18
업데이트 2019-05-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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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5.29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2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5.29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정점으로 꼽혀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그 모든 것이 근거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함께 법정에 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29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검사들께서 정력적으로 공소사실을 이야기했는데 그 모든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어떤 것은 정말 소설의 픽션 같은 이야기”라면서 “모든 것을 부인하고 그에 앞서서 이 공소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1시간 반 이상 설명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부의 협조를 받아낼 목적으로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상고심에 개입하고 외교부·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한 의혹을 비롯해 법관 불이익 인사 조치 등 47개에 달하는 범죄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은 2월에 열린 보석 심문에서도 “검찰이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공소장을 만들어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과 처음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박·고 전 대법관도 단호한 말투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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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의 박병대 전 대법관
굳은 표정의 박병대 전 대법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29일 오전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2019.5.29 연합뉴스
박 전 대법관은 “구체적인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문제 일체에 대해 다투는 취지”라면서 “공판준비절차에서 변호인들이 낸 의견서와 저도 같은 의견”이라고 간단히 의견을 말했다.

반면 고 전 대법관은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지냈던 법원의 형사법정에 서고 보니 이루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가슴이 메워진다”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에 대해 참으로 송구하다”며 입을 열었다. “양 대법원장을 잘못 보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참으로 죄송스럽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고 전 대법관은 이어 “무엇보다 저의 가슴을 천근 만근 무겁게 하는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이 사법부에 가진 신뢰가 전례없이 크게 훼손됐다는 것”이라면서 “재판을 통해 그동안 잘못 알려졌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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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 29일 서울중앙지법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5.29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 29일 서울중앙지법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5.29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34년 법관생활을 하면서 심복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절제된 삶을 살았고, 행정처장 근무 당시에는 오로지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사법부가 존립할 수 없다는 가치 아래 어떻게 신뢰를 가질 것인지를 사법행정의 주안점으로 삼고 일했는데, 공소사실은 마치 제가 소신을 져버린 채 권한을 흔들며 남용했다고 표현돼 그 자체로 마음이 참담하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하는 법관과 달리 사법행정 담당자들은 조직의 위상을 강화하고 안정적이 방향으로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여러 합목적적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을 갖고 있다”며 “사후에 보기에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을 수 있어도 곧바로 형사범죄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볼 수는 없다”며 검찰이 지목한 범죄사실을 반박했다.

고 전 대법관은 또 “저에게 양심적이나 도의적으로 어떠한 책임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전가하지 않고 질 것이고 제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으면 마땅히 그 십자가를 지기로 했다”면서 “판사님께서 유감스럽게도 일방적 시각에서 언론보도를 접하며 갖게 됐을지도 모르는 선입견을 걷어낸 상태에서 저의 간절한 말에 귀기울여 주시고 과연 형사법정에 이를 수준으로 권한을 남용해 후배 법관들에게 의무없는 일들을 시킨 것인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신중하고 냉철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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