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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무시한 강정마을 해군기지 결정, 반대측엔 무자비한 과잉진압”

“주민 무시한 강정마을 해군기지 결정, 반대측엔 무자비한 과잉진압”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5-29 11:57
업데이트 2019-05-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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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29일 발표
2007년 강정마을 선정과정서 주민의사 배제
해군기지 건설 확정이후 반대측엔 과잉진압
경찰이 고의적으로 반대측 주민 얼굴이나 배 가격
“경찰 외 국가기관에 대한 진상조사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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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둘러싸고 주민들과 경찰이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연합뉴스
2011년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둘러싸고 주민들과 경찰이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연합뉴스
2007년 제주 해군기지 부지 유치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공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같은해 6월 강정마을을 최종 부지로 발표한 이후부터는 경찰, 국정원, 해군 등이 반대 농성에 참여한 주민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과잉진압하면서 다수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건 조사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유치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는 철저하게 배제됐다. 정부는 당시 제주에 해군기지 건설을 결정하고, 화순지역과 위미지역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유보됐고, 당시 강정마을회장 등이 찬성측 주민의 제안에 공개적인 토론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군기지 유치를 진행했다.

2007년 4월 찬성 측 주민을 모아 연 임시총회는 투표가 아닌 참석자의 박수로 해군기지 유치가 결정됐다. 조사위는 “당시 해군은 찬성 측 주민들의 식사나 모임에 금품을 지원했다”며 “해군기지 유치를 제안한 마을회장이 운영하는 민박집에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임시총회가 열린 한 달 뒤인 같은해 5월 강정마을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으며, 국방부는 같은해 6월 해군기지 건설지역으로 강정마을을 결정했다. 유남영 위원장은 “하자있는 주민 총회날로부터 제주도가 최종후보지 결정까지 15일, 국방부의 결정은 45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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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균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주민회장이 지난 4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해군기지를 바라보며 해군기지 완공 전 마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뒤로 보이는 건물은 민군복합크루즈터미널이다.
강동균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주민회장이 지난 4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해군기지를 바라보며 해군기지 완공 전 마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뒤로 보이는 건물은 민군복합크루즈터미널이다.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된 결정이 내려지자 강정마을에서는 6월 19일 임시총회를 열어 주민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투표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대처하고자 340명을 투입해 마을 주변에 배치했다. 조사위는 “해녀들이 투표함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찬반 양측 주민들의 고성과 욕설, 몸싸움이 발생했지만, 이를 제지하는 경찰은 없었다”면서 “현장에 있었던 서귀포시청 직원들이 ‘성공했다’라고 한 점을 비춰볼 때 불법행위에도 시청 공무원이나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해군기지 건설이 확정된 이후에는 경찰, 해군, 해경, 제주도 등 공권력의 과잉 진압이 수시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9월 경찰, 해군, 국정원, 제주도의 유관기관 대책회의에서는 반대농성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제주도의 고소고발에 이은 경찰 조처, 인신 구속 등의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특히 2011년 8월에는 육지경찰을 대규모로 제주도에 배치하면서 해군기지 반대 활동에 대응하는 기조가 강경해졌다. 반대활동가를 체포·연행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주먹으로 배를 때리거나 사복을 입고 접근해 주먹으로 반대측 주민의 얼굴을 때린 경찰도 있었다. 또 출입금지구역이 아님에도 무단침입을 주장하며 반대측 주민들을 체포·연행하기도 했으며, 버스를 포함한 차량 7대를 아무런 근거없이 압수하기도 했다.

조사위는 “경찰은 무분별한 강제연행, 특정 지역 봉쇄 등 이동권 제한,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시위대 해산, 종교행사 방해는 물론 불법적인 인터넷 댓글을 달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해군은 해상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보수단체 집회에 사용되는 음향장비와 식수 등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경은 해상에서 해군기지 반대측 사람을 폭행하거나 고의적으로 카약을 전복시키기도 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체포·연행된 사람은 모두 697명에 달한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국제관함식 개최 당시 정문에서 신고된 집회를 준비하던 반대측 주민과 활동가들이 ‘집회 준비를 해군들이 방해한다’며 현장에 있던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방관한 사실도 확인됐다.

조사위는 정부에 해군기지 유치 및 건설과정에서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강행한 점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경찰청장에게는 해군기지 반대측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구했다. 아울러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공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경찰력 투입요건과 절차에 대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유남영 위원장은 “조사위의 한계로 경찰을 제외한 국가기관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못했다”며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며, 마을공동체가 복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잘못된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즉각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려 해군기지 입지선정과 추진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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