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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사이 토요일은 휴가 아냐… 경찰은 비상소집 응해야”

“연가 사이 토요일은 휴가 아냐… 경찰은 비상소집 응해야”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5-28 22:48
업데이트 2019-05-29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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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견책 처분 취소訴 원고 패소 판결 “근무시간 외에도 연락 체계 유지해야”

연가와 연가 사이 토요일에 쉬고 있던 해양경찰관이 대형 사고로 인한 비상소집에도 불구하고 늑장 복귀했다면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가와 달리 토요일에는 경찰관으로서 비상소집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경 본청 간부로 일하던 A씨는 금요일인 2017년 12월 1일과 월요일인 12월 4일 이틀간 연차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토요일인 12월 2일 오전 6시쯤 15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 영흥도 앞바다 낚싯배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은 오전 6시 27분 A씨 등 해경 195명에게 비상소집을 내렸지만 A씨는 12시간이 지나 해경 상황센터에 복귀했다. 해경은 A씨의 늦은 복귀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명령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연가 사이 토요일도 연가에 해당하므로 비상소집에 응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10일 이상의 연가 사용을 보장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복무 규정 등에 비춰 보면 연가 사이 토요일도 연가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와 달리 보면 공무원들은 연가 중에도 관내에서 대기를 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론이 되고, 10일 이상의 연속된 연가 사용도 불가능하게 돼 직장·가정의 양립이 위태로워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의 다른 조항에 주목했다.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등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부분이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 비상소집에 응할 필요성은 상당수 경찰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에 발생한 비상사태에 더욱 크다”면서 “연가에 연속된 토요일에 비상소집 응소 의무를 부과한다고 해서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9-05-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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