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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바 수조원대 대출·상장 사기 혐의 수사 착수

검찰, 삼바 수조원대 대출·상장 사기 혐의 수사 착수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5-27 11:51
업데이트 2019-05-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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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태한 대표이사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태한 대표이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5.24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바이오가 회사 가치를 부풀려 받은 대출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에 대한 회계 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올린 후 부당하게 대출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에 대출을 내준 시중은행들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대출이 적정했는지 분석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회계 처리 기준이 바뀌면서 삼성에피스가 4조 5000억원대 회계상 이익을 얻었다. 고의로 회사 가치를 부풀려 받은 대출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2015년 이전 삼성바이오가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보유 사실을 숨긴 채 받은 대출도 사기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콜옵션은 정해진 가격에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다. 때문에 회계장부에는 엄연히 부채로 잡혀야 한다. 금융기관은 재무제표상 드러나는 자산·자본·부채 등을 근거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2016년 삼성바이오의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역시 증권 사기로 간주하고, 지난 3월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삼성바이오 상장 자료를 분석 중이다.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매매에서 중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삼성바이오가 부당한 방식으로 대출한 규모는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바이오가 발행한 회사채와 장·단기 차입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8720여억원 규모다. 또 2016년 유가증권시장 상장 당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자금은 2조 2490여억원에 달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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