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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 중 옛 동거남 방화로 사망…법원 “산재 아니다”

버스 운전 중 옛 동거남 방화로 사망…법원 “산재 아니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5-27 06:01
업데이트 2019-05-2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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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행정법원 전경
버스 운전을 하다 옛 동거남의 범행으로 운전기사가 사망했지만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A씨의 자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부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2년부터 버스 운전기사로 일한 A(여)씨는 2005~2006년 B씨와 동거를 하다 헤어졌다. B씨는 헤어진 뒤에도 여러 차례 A씨를 찾아가 대화를 하자고 했지만 A씨가 응하지 않자 휘발유와 라이터를 갖고 가 A씨가 운전하는 버스에서 그를 위협하고 살해하기로 했다.

2017년 3월 어느 날, B씨는 한 정류장에서 노선에 따라 운전하고 있던 A씨의 버스에 탔다. 버스가 운행되는 동안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고, 종점이 가까워오면서 다른 승객들이 모두 내려 버스에는 운전기사인 A씨와 B씨만 남았다.

버스가 차고지 앞을 50m쯤 남겨두었을 때 B씨는 “한 시간만 진지하게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A씨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자 미리 구입해서 갖고 있던 휘발유를 운전석에 쏟아부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 사고로 버스 앞 부분이 탔고 A씨는 전신 80%에 이르는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목숨을 잃게 됐다. B씨는 현존자동차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A씨의 자녀는 어머니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서도 기각 결정이 나오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A씨가 차고지에 도착할 무렵 보행자와 동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차고지 안으로 버스를 몰아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화재에 따른 긴급 피난으로 사망했다고 봐야한다는 주장이었다. 또 사업주가 제공한 버스에 운전석에 탈출구가 마련되지 않았고 운전석과 승객 사이의 보호격벽이 완전하게 마련돼 있지 않은 결함이 있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도 “망인의 사망은 망인과 가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의한 것으로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은 가해자의 개인적인 원한에 기한 범행으로 사망한 것으로, 망인이 노선에 따라 버스를 운전했고 가해자의 버스 탑승을 거부할 수 없었고 운행 중 승객에 의한 폭행 사건이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범행이 직무에 포함되거나 통상 일어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방화로 인해 화상을 입어 사망한 것이라며 ‘긴급 피난’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가해자가 기습적으로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인 만큼 운전석에 탈출구가 별도로 마련돼 있었더라도 사망을 막을 순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운전석과 승객과의 사이에 격벽시설이 있었다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수 있지만, 사업주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아닌 수위의 이 사건의 범행을 예견해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며 사업주의 관리소홀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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