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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지적장애인 성폭행하고 무고로 고소까지 한 목사

미성년 지적장애인 성폭행하고 무고로 고소까지 한 목사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5-26 09:07
업데이트 2019-05-2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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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에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까지 한 목사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문성)는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목사 박모(51)씨에게 지난 17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26일 전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A(17)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런데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A양이 먼저 연락하고 집에 놀러왔고, A양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씨는 또 그의 부인과 함께 A양을 무고로 고소까지했다.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따르면 범행 당일 A양이 박씨에게 먼저 연락했다고 볼만한 통화·문자 내역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박씨는 A양에게 자신의 집까지 지하철을 타고 오는 방법을 문자메시지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또 박씨는 당초 청소년보호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위계 간음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박씨가 A양의 지적장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 혐의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위계 간음으로 바뀌었다.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춰보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박씨 진술은 믿기 어렵다”면서 “박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의 부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를 상대로 고소 취소를 종용하고, 소송(무고)을 제기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 무고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 4년 6개월형은 가볍다며 즉각 항소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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