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모 중학교 1학년 A군이 동급생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성희롱, 폭행, 금품 갈취 등을 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학교 측은 이달 초 1학년 학생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여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6명이 A군에게 성추행 등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 1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10일간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피해 학생 학부모들이 처벌 수위가 낮다며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