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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출근길 ‘바바리맨’ 검거한 여경 실습생

새벽 출근길 ‘바바리맨’ 검거한 여경 실습생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05-24 12:18
업데이트 2019-05-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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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30대 남성 신고 후 300m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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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전 행인들에게 음란행위를 하고 도망친 A씨를 B순경이 붙잡아 출동 경찰관에게 인계하고 있다.  서울 금천경찰서 제공
지난 19일 오전 행인들에게 음란행위를 하고 도망친 A씨를 B순경이 붙잡아 출동 경찰관에게 인계하고 있다. 서울 금천경찰서 제공
실습생 신분인 여성 순경이 새벽시간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을 검거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금천파출소 소속 실습생인 B순경은 지난 19일 오전 6시 27분쯤 출근길에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도로변에서 바지를 내린 채 음란행위를 한 남성을 발견했다.


B순경은 바로 112에 신고했고, A씨는 B순경이 어딘가로 전화하는 모습을 본뒤 달아나기 시작했다. B순경은 300m 가량 달려 남성을 쫓아갔고 남성의 도주 경로를 순찰차에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B순경을 피해 화단에 숨어있던 A씨가 “왜 나를 쫓아오냐”고 묻자 B순경은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대화를 이어가며 도주를 막았다. 결국 A씨는 출동한 다른 경찰에 연행돼 상황은 10분만에 마무리됐다.

B순경은 “남성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을 봤고 일단 신고한 뒤 피의자를 주시했다”면서 “다른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 쫓아갔다”고 밝혔다.

금천경찰서 관계자는 “파출소 실습을 한 지 1개월도 되지 않은 실습생이 이렇게 침착하게 신고에서 검거까지 하는 일은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B순경은 경찰학교 졸업을 앞두고 미리 임용된 실습생으로 지난 4월 29일 금천파출소에 배치됐다. B순경은 태권도 2단과 유도 1단의 유단자로, 실내 암벽등반과 마라톤을 하며 체력관리를 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음란행위 장면이 찍힌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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