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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원전, 바닷물 사용권 놓고 주민과 갈등

영광원전, 바닷물 사용권 놓고 주민과 갈등

최치봉 기자
입력 2019-05-24 11:33
업데이트 2019-05-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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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이 원전 가동에 기본이 되는 바닷물 사용을 2년으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 한빛원전과 갈등을 빚고 있다.

영광군은 24일 한빛원전 공유수면 � ㅋ玲� 허가 기간을 2년(2019.5.23∼2021.5.22)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빛원전은 앞으로 2년간 모두 6기의 가동을 위해 필요한 연간 111억5000t의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원전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공유수면 � ㅋ玲� 기간을 2042년 7월 30일까지 23년 2개월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지역 원전의 허가 기간과 원전의 안정적인 운영 측면 등을 고려했다.

영광군은 그러나 원전 냉각수로 사용되는 온배수로 인해 어업 피해를 주장하는 어민들의 반발이 크다며 바닷물 사용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한수원은 지난 2015년에도 법적 최대 기간인 30년까지 해수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영광군은 어업 피해 등을 들어 4년간(2015.5.22∼2019.5.22)만 허가했다.

당시 한수원은 영광군의 조치에 반발,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영광군 관계자는 “법률적인 면과 지역민 정서, 한수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한수원과 어민들이 원만히 협의해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광군이 주민들의 입장만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다. 한수원 관계자는 “다른 지역은 최소 11년에서 최대 영구적으로 사용을 허가하는 곳도 있다”며 “온배수(배출 온수)에 대해 피해 검증과 보상이 이미 끝났고 원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상당 기간 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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