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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구속위기 놓인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檢 이재용 부회장 겨누나

‘증거인멸’ 구속위기 놓인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檢 이재용 부회장 겨누나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5-24 10:45
업데이트 2019-05-25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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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영장심사
‘이재용 승계작업 관련인지’ 질문에 묵묵부답
사업지원TF 부사장 등 2명도 함께 구속기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그룹 차원에서 관련 증거를 인멸한 의혹을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등 삼성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4일 열렸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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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태한 대표이사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태한 대표이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5.24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대표를 비롯해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등 3명에 대해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오전 10시 7분쯤 가장 먼저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김 대표이사는 ‘증거인멸 지시를 직접 하신건지, 아니면 더 윗선의 지시를 받았는지’, ‘증거인멸한 내용들이 이재용 부회장 승계작업과 관련된 건지’, ‘지난해 어린이날 회의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뒤이어 도착한 김 부사장과 박 부사장도 묵묵히 걸어 들어갔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들이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고자 그룹 차원에서 증거인멸을 지휘한 것으로 보고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검찰 수사에 대비해 ‘부회장 통화결과’, ‘바이오젠 제안 관련 대응방안(부회장 보고)’ 폴더와 그 안에 들어간 2100여개의 파일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 수십 명의 휴대전화 노트북, 그리고 공용서버에서 ‘JY’, ‘합병’,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문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삭제된 파일에는 이 사건의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과 직결되는 증거들이 다수 발견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콜옵션’과 관련해 육성으로 지시한 파일도 복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증거인멸 혐의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소속 서모 상무의 신병을 확보했다. 또한 검찰은 ‘현장 책임자’로 지목된 삼성에피스 소속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도 지난 17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태한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윗선’이자 이 부회장의 측근으로 일컬어지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의 수사망이 이 부회장까지 향할지 주목받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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