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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동의 넘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동의 넘어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5-23 10:41
업데이트 2019-05-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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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국회의원도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한 청원글이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 기준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달 24일에 올라온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청원글은 22일 밤 ‘30일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기준을 넘어섰다.

청원글을 올린 이는 “국민인 나를 대신해 제대로 의정 활동을 하라며 권한을 위임했는데,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며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서 “국민이 우습고 하찮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글쓴이는 “국회의원의 권한은 막강하고 견제받지 않는다”면서 “자정 능력도, 반성이나 책임감도 없이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으면서 혈세는 꼬박꼬박 챙긴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국민이 탄핵하고, 국민이 선출한 지자체장을 국민이 소환해 파면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만 예외로 국민이 소환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리고는 “국회의원의 무능과 잘못에 관해 책임을 물을 권리 또한 국민에게 있다”면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는 단순히 국민이 국회의원을 파면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국회의원 스스로 윤리 의식과 책임감 등 자정 능력을 키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률방송뉴스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국민소환제 법안은 3건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박주민 의원,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이다.

법안마다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국회의원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직권 남용, 심각한 위법·부당한 행위 및 국회의원의 품위에 맞지 않는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으니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안들은 지역구 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구 유권자의 15% 이상 서명으로,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해당 총선 전체 투표자 수를 국회의원 전체 숫자로 나눈 투표자 수의 15% 이상 서명으로 국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국민소환투표에서 찬반을 물어 해당 의원의 자격 박탈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들이 발의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이번 국회 내에 법안이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을 견제할 법안을 스스로 통과시키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7대, 18대, 19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이 발의됐지만 전혀 처리되지 않고 모두 자동폐기됐다.

한편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구’ 청원은 22일 183만 1900명 동의 기록을 남기고 종료됐다.

이 청원은 지난 10월 올라온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감경 반대’ 청원(119만 2049명)이 세운 역대 최다 동의 기록을 경신했다.

청와대나 담당 부처는 청원이 마감된 뒤 30일 안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대한 답변은 오는 6월 20일까지 작성될 것으로 보인다.

‘맞불 놓기’식으로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 역시 20만명을 넘은 만큼 이에 대한 답변도 30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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