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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연 아니면 친자관계 아냐” vs “동의한 인공수정, 친자로 봐야”

“혈연 아니면 친자관계 아냐” vs “동의한 인공수정, 친자로 봐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5-22 18:06
업데이트 2019-05-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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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 추정’ 36년 만에 공개변론

父 “제3자 인공수정, 친생자로 볼 수 없어”
전문가 “자녀 입양한 것으로 해결해야”
자녀 측 “신분 불안정… 상속권도 잃어”
산부인과학회 “예외 인정하는 건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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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자녀를 남편의 친자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22일 대법원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명백하게 함께 살지 않는 상황에서 임신한 경우에만 친생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는 36년 전 수립된 판례를 따르고 있다.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게 명백하게 확인되면 친생을 부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공수정에 동의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친생관계를 부인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혼한 A씨가 두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쟁점은 제3자 인공수정을 통해 출산한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과 예외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였다.

원고 측 안성용 변호사는 “‘동거의 결여’뿐 아니라 남편의 동의 없는 제3자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 아내의 부정행위로 혼외자를 출산해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확한 경우, 이혼·별거로 가족이 파탄 난 경우에 해당한다면 친생추정 예외를 확대 적용해 제척기간 제한 없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 참고인으로 나온 차선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과학적으로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게 명백히 밝혀진다면 친생관계를 부인할 수 있게 해주고 대신 제3자 인공수정으로 낳은 아이는 부부가 입양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피고 측 최유진 변호사는 “원고는 제3자 인공수정 출산에 동의했다가 이후 변심해 친생부임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예외 범위를 확대하면 자녀의 신분이 불안정해지고 아버지에 대한 부양청구권과 상속권을 잃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맞섰다.

피고 측 참고인인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친생추정 예외를 인정하면 출생과 동시에 자녀의 아버지 확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일부 예외를 인정한 1983년 판례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공수정 시술만 동의한 것(원고 측)이라는 의견과 시술에 동의하는 것이 미래의 친생자관계와 자녀 양육까지 동의하는 것(피고 측)이라는 의견도 맞섰다.

대법원의 요청으로 각계에서도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과학적으로 혈연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로 한정해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제3자 인공수정에 남편이 동의한 경우는 신의칙과 금반언(선행된 주장에 모순된 발언을 할 수 없음)의 원칙에 따라 남편의 친생부인 주장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부부의 동의로만 제3자 인공수정 시술이 이뤄진다”면서 “판례 변경에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5-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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