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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첫 ‘청구권 중재위’ 요청 강공…외교부 “조치 있을 것”

日, 첫 ‘청구권 중재위’ 요청 강공…외교부 “조치 있을 것”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9-05-22 22:12
업데이트 2019-05-2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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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지난 20일 국교 수립 이래 처음으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위 구성을 정식 요청한 뒤 외교적 결례를 하면서까지 강공을 이어 가고 있다.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한 정부가 어떤 전략을 세울지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 관계자는 22일 “일본이 보낸 중재위 구성안과 올해 1월 일본이 요청한 외교적 협상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일각에서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데 그렇지 않다. 시점이나 구체적 내용은 말하기 힘드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본은 연이어 수위를 높였다. 전날 고노 다로 외무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를 대표해 제대로 책임을 갖고 대응해 주길 바란다”며 상대 정상을 직접 책임자로 거론했다. 외교적 관례상 결례다.

마이니치신문은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가 이대로라면 (G20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은 어렵다는 자세를 명확히 해 일본이 한국에 문제 해결을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첫 논의 무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회담이다. 일본은 중재위 구성을 촉구하고 한국은 특별히 가부를 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한국이 답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단기적 해법은 한일 기업펀드를 만들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거나 일본의 중재위 구성 요청에 응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급박하게 결정을 내려야 해 위험요소가 크다.

양국이 해당 문제를 ICJ에 공동으로 제소하는 장기적 해법도 있다. 재판까지 3~4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한국이 이길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 등 원고가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면 일본은 즉각 경제보복에 나설 수 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한국이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요청하면 주최국인 일본이 거부하기는 힘들다. 외려 양측이 실질적 조율 방안을 내놓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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