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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강공, 복잡한 함수, 한국 선택은

일본의 강공, 복잡한 함수, 한국 선택은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9-05-22 17:55
업데이트 2019-05-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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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교 정상화 이래 첫 청구권 협정 상 중재위 구성 요청
연일 외교 결례·강경 발언에 한일정상회담 무산 카드까지
한국 정부 결단 관심...한일기업펀드, 중재위 가능성 낮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양국 경제·안보 갈등 빚을 수 있어
‘日 요청에 직접 맞대응보다, 신중 접근이 전략’ 주장도
남관표(왼쪽) 신임 주일 한국대사가 지난 13일 일본 외무성에서 고노 다로 외무상을 처음 만나 악수하고 있다. <주일한국대사관 제공>
남관표(왼쪽) 신임 주일 한국대사가 지난 13일 일본 외무성에서 고노 다로 외무상을 처음 만나 악수하고 있다. <주일한국대사관 제공>
일본이 지난 20일 국교 수립 이래 처음으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위 구성을 정식 요청한 뒤 외교적 결례를 하면서까지 강공을 이어 가고 있다.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한 정부가 어떤 전략을 세울지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 관계자는 22일 “일본이 보낸 중재위 구성안과 올해 1월 일본이 요청한 외교적 협상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일각에서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데 그렇지 않다. 시점이나 구체적 내용은 말하기 힘드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본은 연이어 수위를 높였다. 전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를 대표해 제대로 책임을 갖고 대응해 주길 바란다”며 상대 정상을 직접 책임자로 거론했다. 외교적 관례상 결례다.

마이니치신문은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가 이대로라면 (G20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은 어렵다는 자세를 명확히 해 일본이 한국에 문제 해결을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일본은 지난 20일 남관표 주일 대사가 신임장을 제청하고 업무를 시작하자, 기다렸다는듯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위 구성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에게 직접 대응을 요청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압박 카드로 이용하는 등 강경 대응을 위한 일련의 시나리오를 마련해 둔 듯 전방위적으로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첫 논의 무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회담이다. 일본은 중재위 구성을 촉구하고 한국은 특별히 가부를 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래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 문제 조율을 타진할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었지만 일본의 강공으로 분위기가 반전된 상태다.

일본의 중재위 구성 요청은 1965년 양국의 국교정상화 이래 54년만에 처음이다. 2011년 한국이 위안부 문제 관련해 한일 청구권 협정 3조 1항에 따라 외교적 협의를 하자고 요구하고 일본이 불응한 바 있지만, 이 때는 이번처럼 중재위 구성을 정식 요청하는 단계(3조 2항)까지 가지 않았다.

만일 한국이 중재위 구성을 받아들이면 양측은 30일 내에 각각 중재위원 1명씩을 선정하고, 3국의 중재위원을 선정하게 된다. 하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중재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중재위는 열리지 않는다. 일본은 한국이 답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역시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

이런 사실을 아는 일본도 연이은 강공으로 국제여론전을 통해 한국에 결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읽힌다. 특히 이달초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이미 압류했던 일본 기업 자산의 매각을 법원에 신청하면서 실제 현금화되는 시점이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일본은 한국법에 따라 일본 기업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매각은 8월쯤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일본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결단을 위해 사법부 판단에 대한 비관여 원칙, 과거사 바로세우기, 한일 관계, 경제전쟁 비화 가능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복잡한 함수를 감안해야 한다.

우선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단기적 해법은 한일 기업펀드를 만들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거나 일본의 중재위 구성 요청에 응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급박하게 결정을 내려야 해 위험요소가 크다.

양국이 해당 문제를 ICJ에 공동으로 제소하는 장기적 해법도 있다. 재판까지 3~4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한국이 이길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 등 원고가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면 일본은 즉각 경제보복에 나설 수 있다. 북 비핵화 과정에서 일본이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제3의 방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어느 쪽이던 쉽지 않은 결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본의 압박 및 행보에 신경 쓰기보다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한국이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요청하면 주최국인 일본이 거부하기는 힘들다. 외려 양측이 실질적 조율 방안을 내놓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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