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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서울청장 2심도 금고 3년 구형

검찰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서울청장 2심도 금고 3년 구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5-22 15:54
업데이트 2019-05-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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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22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22 연합뉴스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22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22 연합뉴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살수차로 고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 3년을 선고해줄 것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균용) 심리로 열린 구 전 청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구 전 청장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고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해 경찰의 물대포를 정면으로 맞고 쓰러진 뒤 치료를 받다가 2016년 9월 25일 병원에서 눈을 감았다.

구 전 청장은 경찰의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 과정에서 살수차로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해 살수차 운용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서울 지역 집회 관리에 대한 총 책임자로서 현장 지휘관과 살수차 운전요원을 지휘·감독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현장 지휘관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 지휘·감독 의무’만 갖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시위 현장 상황이 긴박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살수가 이뤄진 구체적 양상까지 파악하기는 어렵고, 시위 이전에 현장 지휘관들에게 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촉구한 점 등에 비추어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당시 살수차 운전요원 한모·최모 경장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고인의 사인을 ‘병사’라고 한 주치의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수 전후 피해자 모습과 병원 후송 직후 상태, 사망 경위와 원인에 대한 감정 결과를 보면 살수로 인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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