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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서울 심야버스 기사, 만취로 승용차 들이받아… 2명 부상

거제→서울 심야버스 기사, 만취로 승용차 들이받아… 2명 부상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5-22 14:44
업데이트 2019-05-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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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 “저녁 먹으며 소주 반병 마셨다” 
27일 경찰이 서울 마포구 난지나들목 인근에서 불시 음주단속에 나섰다. 이날 오전 9시부터 1시간동안 이뤄진 음주단속에서 1명이 적발됐다. 2018.7.27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7일 경찰이 서울 마포구 난지나들목 인근에서 불시 음주단속에 나섰다. 이날 오전 9시부터 1시간동안 이뤄진 음주단속에서 1명이 적발됐다. 2018.7.27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경남 거제에서 만취한 시외버스 운전기사가 앞차를 들이받아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운전기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9%로 몸도 가누기 힘들 정도의 만취상태였다. 거제에서 서울까지 400㎞를 넘는 거리를 심야의 만취 운전자가 끝까지 운행했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1시 50분쯤 거제시 장평동 한 도로에서 A(50)씨가 몰던 거제발 서울행 시외버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대리운전 기사와 차량 소유주 등 2명이 목과 허리 등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인근 병원에 옮겨졌다.

또 시외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1명도 충격을 받았지만 일단 서울에 도착한 뒤 병원 치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승객들은 사고 직후 다른 기사가 운전하는 버스를 타고 바로 목적지로 향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얼굴이 붉고 취기가 있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209%로 확인했다.

A씨는 “저녁때 식사하면서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 2시간 정도 쉬었다가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A씨가 더 마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다수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운송사업자에게 운행 전 기사의 음주 상태를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법 21조 12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기록하고, 그 결과 안전 운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사의 차량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

A씨는 현재 근무하는 업체에서 4년가량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과 2007년 버스가 아닌 개인 차량을 몰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형사 입건하고 확보한 CCTV 영상 자료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사고 버스는 현재 도내 한 정비소에서 수리 중이다.

경찰은 업체를 상대로 안전 의무 위반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 승객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치료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음주운전치상 등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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