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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못 받는 공무원 정말 있을까?

최저임금 못 받는 공무원 정말 있을까?

김성곤 선임기자 기자
입력 2019-05-22 14:11
업데이트 2019-05-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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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도 모르는’ 공무원 급여 팩트 체크

최저임금 인상으로 9급 호봉도 큰 폭 상승
‘어공’들 급여 상한선 없어도 이리저리 많이 깎여
이언주 의원 23일 급여 공개 관련 토론회 개최
인사혁신처 전경
인사혁신처 전경
2019년 공무원 보수가 지난달 26일 관보에 게재됐다. 세전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작성된 기준소득월액 표준액은 53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522만원에 비해 1.53% 오른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공개되면 포털에서 논란은 뜨거워진다. “이게 전부냐” “수당 등은 모두 포함된 것이냐” “직급별, 부처별 소득을 공개하라” 등이 단골 메뉴들이다.

공무원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수당 등을 빼고 실제보다 낮춰서 공개한 것 아니냐는 불신이 깔려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주기적으로 정부에 직종별 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액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지만, 그때마다 “그런 자료는 생산하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올 뿐이다.

올해는 이언주 의원이 나서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무원 보수 공개와 공무원 총 정원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연다. 말 그대로 공무원 보수를 공개하라는 것이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이래저래 매년 말 공무원 보수 인상폭이 정해질 때와 다음해 4월 최종안을 관보에 게재할 때면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 담당 국·과장이나 직원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시즌이 되면 거치는 통과의례쯤으로 여겨도 될성싶지만, 이들의 압박감은 상상 이상이라고 한다.

그래도 국민은 궁금하다. 여기엔 “국민의 세금에서 급여가 나가는데 못 깔 이유가 있느냐”는 기본 전제가 작용한다. 나아가 “일은 별로 안 하는데 당신들만 대접을 받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인식도 한몫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궁금증도 많은 공무원 급여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최저임금 오르면 하위직 공무원 급여 가파르게 올라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공무원이 있다는 얘기가 돌았다. 결론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공무원은 없다’이다. 이듬해에 적용할 최저임금 인상폭은 보통 5월 말쯤 결정되는데, 이 경우 9급 일반직 말단인 1~3호봉에서는 인상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실제로 정부가 연초 공개한 2019년 공무원 호봉표를 보면 일반직 9급 1호봉의 월평균 급여는 159만 2400원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이 전년 대비 10.9% 오른 8350원으로 월 174만 5150원이다.

공무원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않아 위반해도 처벌은 받지 않지만,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마당에 공무원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면 이 또한 우습다. 결국 정부가 연말 ‘하후상박’의 원칙을 적용해 9급 신입의 급여를 맞춰준다. 올해 9급 1호봉의 호봉 상승률이 평균의 5배가 넘는 9.91%에 달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여기에 호봉산정에서 빠진 직급보조비(9급 기준 월 15만원 선)를 포함하면 올해 일반직 9급 1호봉의 월평균 보수는 202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웃돌게 되는 것이다. 

기준소득 산정에 어떤 수당이 빠지고 들어가나

정부가 공무원 보수를 산정할 때 수당 등을 뺀 채 축소·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매번 나온다. 정부는 강력히 부인한다. ‘과세 소득 포함, 비과세 소득 제외’라는 원칙에 따라 산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민간도 마찬가지라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18개 수당 가운데 정근수당,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가족수당(6세 이하는 비과세) 등은 포함되고, 육아휴직수당, 급식비 일부, 특수업무 수당(군인이나 경찰에 일부 지급되는 수당의 일부만 비과세) 등은 빠진다.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복지 카드도 제외된다.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공무원의 재해보상과 연금제도 운용 시 기준금액으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다는 게 정부의 해명이다. 따라서 직급별 기간별 평균 통계는 작성하지 않는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작성하려면 못할 것도 없다. 인사혁신처에는 없지만, 각 부처에는 소득과 관련된 원천 자료가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보수 공개는 법으로 정하면 공개가 가능하다. 결국 정부의 의지와 정치권이 의지에 달린 것이란 얘기다. 인사처에서도 “기본적으로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공개 방식이나 어느 정도까지 할지는 국내외 조사와 전문가 연구를 거쳐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몇년 째 같은 대답이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영국은 공무원 급여를 부처별, 개인별로 공개한다. 캐나다는 ‘공공부문임금공개법’을 통해 수당을 포함한 10만 캐나다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는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해서 공개한다. 스웨덴은 공무원 임금이 공공정보로 분류돼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독일과 싱가포르 등은 우리처럼 급여규정이나 임금표(호봉표) 위주로 공개한다. 중국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체 평균액을 공개하는 데 그친다.

어공들은 얼마나 받을까 

직업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공무원 이른바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크게 가(4급)과 나(5급)으로 구분한다. 눈에 띄는 대목은 이들에겐 급여 하한선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능력 있는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보장해 민간의 능력자를 영입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급여 수준은 가급은 하한액이 5918만 8000원이지만, 상한선은 없다. 나급은 하한액은 4903만 1000원인데 7358만 3000원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었다. 하지만, 가급 전문직 공무원 A씨는 “상한선이 없지만, 직업 공무원 보수와 변별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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