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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착수…“국회에 동의안 제출”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착수…“국회에 동의안 제출”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5-22 11:26
업데이트 2019-05-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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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과 관련해 ‘결사의 자유 제87호·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강제노동 제105호’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과 관련해 ‘결사의 자유 제87호·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강제노동 제105호’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에 대한 비준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은 1991년 12월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핵심협약으로 분류되는 8개 협약 중 4개 협약(제29호, 제87호, 제98호, 제105호)은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ILO 협약 비준 절차 실무를 맡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이재갑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해서는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헌법상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 등이 모여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놓고 약 10개월 동안 논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만큼 각계 입장차가 첨예하다.

이 장관은 “결사의 자유 협약 제87호와 제98호 비준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15일 발표된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 안을 포함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강제노동 협약 제29호의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 결과, 주요 쟁점인 우리나라의 보충역 제도가 협약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돼 협약 취지를 최대한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29호는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작업을 제외하고 처벌의 위협 아래 행하는 모든 비자발적 노동을 금지하는 것으로,일각에서는 한국의 보충역 제도가 이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나선 데는 한국에 대한 유럽연합(EU)의 ILO 핵심협약 비준 요구가 통상 마찰로 비화할 수 있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EU는 한국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제13장(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FTA 사상 최초로 분쟁 해결 절차 첫 단계인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다.

이 장관은 “(EU는) 현재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에 회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어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EU와의 분쟁이 경제 불확실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라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동의안과 관련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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