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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경찰 손 뿌리치면 관절 꺾기 가능”…소극적 진압 논란 해소할까

“체포 경찰 손 뿌리치면 관절 꺾기 가능”…소극적 진압 논란 해소할까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5-22 12:00
업데이트 2019-05-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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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원칙에 따른 물리력 행사 기준 마련
그동안 규정 없이 현장 경찰관 재량에 의존
체포하려는 경찰 손 뿌리치면 완력 행사 가능
저항 정도 따라 진압장비·신체적 물리력 사용
앞으로 체포·연행하려는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거나 이탈·도주하면 경찰은 관절 꺾기, 조르기, 넘어뜨리기, 누르기와 같은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권 침해나 민원 제기 등을 이유로 삼단봉, 테이저건, 권총와 같은 진압장비나 조르기, 누리기와 같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데 주저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이 개선될지 관심을 모은다. 여성 경찰관이 남성 취객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대림동 여자 경찰 사건’도 경찰이 제때 공권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경찰위원회는 지난 20일 정기회의에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장 경찰관의 물리력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관은 그동안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물리력을 사용했다. 그러다보니 인권 침해, 과잉 진압, 소극적인 진압과 같은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졌다.

이번에 마련된 비례의 원칙에 따른 물리력 행사 기준을 살펴보면, 현장 경찰관은 대상자의 저항 정도에 따라 언어적통제, 신체적 물리력, 수갑, 경찰봉, 방패, 분사기, 전자충격기, 권총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우선 경찰관의 지시나 통제에 따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언어적 통제, 체포를 위한 수갑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상자의 저항이 높아질수록 물리력 사용의 강도도 세진다. 가만히 서있거나 앉아 있는 등 전혀 움직이지 않거나 고정된 물체를 잡고 버티는 등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지만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낮은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신체 일부를 잡거나 밀기, 잡아끌기가 가능하다. 경찰봉 양 끝 또는 방패를 신체에 밀착한 상태에서 밀거나 잡아당길 수도 있다.

체포·연행하려는 경찰로부터 이탈하거나 도주하거나 경찰관에게 침을 뱉거나 밀치는 등 적극적인 저항시에는 관절 꺾기나 조르기, 넘어뜨리기, 누르기가 가능하다. 또 보충적으로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 주먹이나 발로 경찰관을 공격하거나 강한 힘으로 경찰을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 폭력적인 공격이 이뤄지면, 신체부위나 경찰봉을 이용해 가격할 수 있다. 방패로 강하게 압박하거나 세게 밀어낼 수도 있으며,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을 사용해 제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총기류나 둔기를 들고 위협하거나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행위처럼 치명적인 공격시에는 권총 사용이 가능하다. 경찰관이 총기와 같은 고위험 물리력을 사용하면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한다. 경찰은 집회·시위에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선 “집회를 범죄로 보지는 않는다. 물리력 행사는 범죄 제지와 진압을 위한 것”이라며 “개별적인 폭력성에 따라 지휘관이 통제 상황 전체를 보고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청이 공인한 물리력 수단을 사용해야 하고, 성·장애·인종 등 선입견으로 인한 차별적 물리력 사용은 금지된다. 또 대상자 신체와 건강상태, 장애유형 등을 고려해야 하고, 대상자를 징벌하거나 복수할 목적의 물리력은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 경찰관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물리력을 행사하게 된다”며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장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집행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리력 사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와 관리도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에 마련된 물리력 사용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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