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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정채용’ 김성태 딸 지난주 소환조사…김 의원 소환될까

‘KT 부정채용’ 김성태 딸 지난주 소환조사…김 의원 소환될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5-21 19:13
업데이트 2019-05-2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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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딸이 KT에 부정 채용된 것으로 드러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곧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일 KBS는 ‘KT 부정 채용’에 연루된 김성태 의원의 딸이 지난 9일 검찰에 소환됐다고 보도했다.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소환된 김성태 의원의 딸은 검찰에서 “부정 채용인지 알지 못했다”면서 “KT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의원의 딸을 비롯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2012년 부정 채용으로 KT에 채용된 ‘당사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대부분 마쳤다.

앞서 공개된 김상효(구속기소) 전 KT 인재경영실장(전무)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성태 의원의 딸은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으나 최종 합격했다.

공소장에는 김성태 의원의 딸이 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고 인성검사만 치렀으며, 특히 인성검사 결과는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됐다고 명시됐다.

김성태 의원의 딸은 2018년 초 KT에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 동안 수사에서 부정 채용 12건을 확인했으며, 김성태 의원 외에 다른 11명의 청탁자는 범죄 혐의가 없는 단순 청탁자로 분류하고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잘 봐달라’는 청탁은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성태 의원이 딸의 채용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검찰은 딸 채용 대가로 김성태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KT에 편의를 봐준 증거가 확보되면 업무방해죄나 업무방해 교사죄를 넘어 뇌물수수죄까지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1월 수사를 시작한 이래 이석채 전 KT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도 부정 채용을 지시하거나 이행한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채용을 청탁한 11명과, 청탁으로 채용된 12명도 대부분 조사를 마쳤다.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여 김성태 의원 소환조사만 남겨뒀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김성태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소환 없이 수사를 종료할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무려 5개월이 넘도록 검찰이 아무리 탈탈 털어도 티끌만 한 물증도, 아무런 진술도 나오지 않았다”며 “제1 야당의 전임 원내대표에 대해 ‘단순 청탁’ 정황조차 파악되지 않은 마당에 노조와 시민단체, 언론까지 합세해 집요하게 몰아붙이고 있다”며 본인에 대한 수사가 야당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전날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KT새노조 등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2년 KT 부정채용’ 수사의 범위를 확대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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