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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 “김경수 실형에 대한 정치적 기소” 검찰 “선고 전 이미 입건… 근거 없는 억측”

성창호 “김경수 실형에 대한 정치적 기소” 검찰 “선고 전 이미 입건… 근거 없는 억측”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5-20 22:40
업데이트 2019-05-2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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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유출’ 현직 판사들 재판 시작

“영장 판사들의 직무상 보고” 혐의 부인
성 판사 측, 재판부에 의견서… 불만토로
임종헌, 구속영장 발부 재판부와 언쟁
사진은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지난해 7월 20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개입’ 관련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지난해 7월 20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개입’ 관련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법관들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들이 “직무상 보고를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 심리로 20일 열린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세 법관의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진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신 부장판사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 조의연·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영장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검찰의 수사관련 정보를 보고하라고 지시한 뒤 다시 이를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신 부장판사 측은 “사법행정상 필요하거나 주요사건을 보고하는 예규 취지에 따른 직무상 행위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성 부장판사의 변호인들도 각각 “기관 내 보고여서 누설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역대 영장전담판사들이 해오던 대로 중요한 사건의 처리 결과를 보고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반박했다.

특히 성 부장판사 측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통해 “여당 측 인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자 검찰이 정치적 사정을 고려해서 기소했다”며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성 부장판사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재판장으로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9월 성 부장판사를 조사한 직후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이고 억측”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세 법관의 변호인들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하자 재판장도 검찰의 공소장에 행정처의 업무 과정 등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배경 설명이 많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통상적인 공소장과 다르게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명백히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같은 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의 임 전 차장 재판에서는 임 전 차장이 새로 발부된 구속영장이 1월과 2월 추가 기소 사건 중 1월 사건으로만 발부됐다고 문제 삼았다.

임 전 차장이 “혹시 재판부가 실수로 한 사건을 누락한 게 아니냐”며 “남은 공소 사실로 3차 영장을 발부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따졌고, 재판장은 “‘재판부 실수’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5-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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