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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등 날린 이주노동자 조사 때 경찰이 윽박…인권침해”

“풍등 날린 이주노동자 조사 때 경찰이 윽박…인권침해”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5-20 12:00
업데이트 2019-05-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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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결론…“경찰이 ‘거짓말 말라’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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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유소 화재 원인은 풍등
고양 저유소 화재 원인은 풍등 9일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열린 고양저유소 화재 사건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수사관계자가 화재 원인이 된 풍등과 같은 종류의 풍등을 공개하고 있다. 2018.10.9
뉴스1
지난해 10월 풍등을 날려 경기 고양의 저유소에 불이 나게 한 이주노동자 A씨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찰이 A씨에게 윽박지르듯 반복적으로 ‘거짓말 하지 말라’고 채근한 것이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20일 경찰이 저유소 화재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A씨에게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 ‘거짓말 하지 말라’는 등 추궁한 것은 사실상 자백을 강요한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또 경찰이 이주노동자의 이름 일부나 국적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로부터 진정을 접수받아 사건을 조사해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긴급체포된 이후 4차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추궁하며 모두 123회나 ‘거짓말’을 발언했다. A씨의 진술을 두고 “거짓말이 아니냐”고 되묻거나 “거짓말하지 말라”고 호통치는 등의 내용이다.

또 인권위는 피의자 신상정보를 언론 등에 유출해 A씨 개인은 물론 해당 사건과 무관한 이주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실화 가능성 등 개인적 문제에만 치중해 수사하다보니 안전관리 부실 등 근본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과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피의자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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