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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김학의 성범죄 의혹도 반드시 밝혀야

[사설] 검찰, 김학의 성범죄 의혹도 반드시 밝혀야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19-05-17 18:57
업데이트 2019-05-1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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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그제 밤 구속됐다. 사건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성범죄 혐의가 아닌 뇌물 수수 혐의다.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모든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데다가 지난 3월 심야 출국 시도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이번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이번 김 전 차관 구속은 뇌물 수수뿐만 아니라 답보 상태인 성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이모씨와의 성관계를 숨기기 위해 윤씨에게 이씨의 상가 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종용했다고 보고, 이를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했다. 2008년 윤씨와 이씨는 보증금 분쟁을 벌였다고 한다. 김 전 차관측은 영장심사에서 검찰이 수뢰액을 1억원 이상으로 늘려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하려고 무리하게 범죄혐의를 구성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100여차례 넘게 성접대를 받은 혐의에도 뇌물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그동안 특수강간 등 국민의 공분이 집중된 성범죄 의혹 수사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해왔다. 이번에 ‘별건수사’라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뇌물죄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 구속에 공을 들인 것은 신병 확보를 통해 성범죄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어제 오전 윤씨를 소환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을 집중추궁하는 한편, 오후엔 김 전 차관을 구속 하루만에 불러 조사하려고 했지만 소환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씨가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과 진술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두 사람의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다. 특수강간의 공소시효가 2008년부터 1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이전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도 넘어야 할 과제다.

검찰은 이미 2013년과 2015년 특수강간과 성접대 등의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구속영장 신청서에 공소시효 문제로 성범죄 혐의를 넣지 못한 것은 검찰로선 자업자득인 셈이다. 검찰은 이번에 반드시 성범죄 의혹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질을 놔두고 변죽만 울렸다는 비난이 쏟아질 것이다.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과정도 조사해야 한다. 부실수사, 직무유기 비판이 이는 만큼 철저히 조사해 수사 관계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제식구 감싸기’라는 의심을 받는다면 검찰에도 좋을 게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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