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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모두 무죄’ 이재명 “먼길 함께한 지지자들, 큰길 같이 가자”

1심 ‘모두 무죄’ 이재명 “먼길 함께한 지지자들, 큰길 같이 가자”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5-16 16:33
업데이트 2019-05-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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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5.1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5.1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믿고 기다려주신 도민들께 도정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답했다. 또 지지자들과 손잡고 큰길을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최창훈)에서 이날 오후 3시를 시작으로 1시간여 동안 이어진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오후 4시 5분쯤 밝은 표정으로 법정에서 나왔다. 1심에서 무죄 판결로 이 지사는 명예를 회복하면서 정치인으로서 사법적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 지사는 옅은 미소를 지은 채 “이재명 화이팅” 등을 외치는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눈인사를 하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무죄를 판결한 법원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지사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특히 또 지지자들에겐 “지금까지 먼 길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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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과 작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 지지자와 인사하고 있다. 2019. 5.1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직권남용(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과 작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 지지자와 인사하고 있다. 2019. 5.1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앞서 법원은 이날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이 지사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1심 법원은 이 지사를 향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무리였음을 모든 혐의 무죄로 보여줬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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