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1만 8000 여%의 고리 사채놀이를 해온 조직폭력배 등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폭 A(21)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20)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4개월 동안 C(35)씨 등 31명에게 1억여원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훨씬 초과한 이자를 받은 혐의다.
범행을 주도한 A씨가 전주 지역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했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담보 없이 즉시 대출’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대부업체를 홍보했다.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들에게 는 ‘폭탄 이자’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설명한 뒤 고금리를 적용했다.
그러나 약속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 이자율을 대폭 올리고 빚 독촉을 했다.
C씨의 경우 이들에게 200만원을 빌렸다가 4일 후 600만원을 뜯겼다. C씨에게 적용된 금리는 연리 1만 8250%에 이른다.
특히 피해자 31명 중 청소년 9명에게는 수차례 협박 전화를 걸고 부모를 찾아가는 등 불법 추심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대출금을 모두 갚았는데도 ‘연체 이자가 생겼다’며 등교하던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협박했다.
경찰은 청소년들이 채무 독촉에 시달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 조사를 벌인 뒤 A씨 등을 붙잡았다.
A씨 등은 수사 초기에 “돈은 빌려줬지만, 협박이나 감금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가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이런 불법 대출 유혹에 청소년들이 쉽게 넘어가고 있다”며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유사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폭 A(21)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20)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4개월 동안 C(35)씨 등 31명에게 1억여원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훨씬 초과한 이자를 받은 혐의다.
범행을 주도한 A씨가 전주 지역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했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담보 없이 즉시 대출’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대부업체를 홍보했다.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들에게 는 ‘폭탄 이자’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설명한 뒤 고금리를 적용했다.
그러나 약속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 이자율을 대폭 올리고 빚 독촉을 했다.
C씨의 경우 이들에게 200만원을 빌렸다가 4일 후 600만원을 뜯겼다. C씨에게 적용된 금리는 연리 1만 8250%에 이른다.
특히 피해자 31명 중 청소년 9명에게는 수차례 협박 전화를 걸고 부모를 찾아가는 등 불법 추심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대출금을 모두 갚았는데도 ‘연체 이자가 생겼다’며 등교하던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협박했다.
경찰은 청소년들이 채무 독촉에 시달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 조사를 벌인 뒤 A씨 등을 붙잡았다.
A씨 등은 수사 초기에 “돈은 빌려줬지만, 협박이나 감금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가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이런 불법 대출 유혹에 청소년들이 쉽게 넘어가고 있다”며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유사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