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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정신질환자 행정입원’때 국비 지원…24시간 응급팀 운영

지자체 ‘정신질환자 행정입원’때 국비 지원…24시간 응급팀 운영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5-15 22:44
업데이트 2019-05-16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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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재활 지원 우선 조치 방안 발표

17개 시도 설치… 경찰과 함께 현장 출동
저소득층 발병 후 5년동안 치료비 지원
인력 확충… 1인당 관리 60→25명으로
예산 협의 마무리 안 돼 구체 로드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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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중증정신질환자를 적극적으로 행정입원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국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하고, 내년 중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춘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7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28일 만이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친족 살해 등 중증정신질환자의 충격적인 범죄가 잇따르자 그간 보호자에게만 맡겨두다시피 했던 정신질환자 치료·관리를 뒤늦게 국가 책임으로 인식하고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애초 정부가 목표했던 ‘치매 수준의 정신질환자 국가책임 체계’를 갖추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우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빠르게 확충해 전문요원 1인당 관리 대상자를 60명에서 25명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조현병 등을 앓는 중증정신질환자는 인구의 1% 수준인 약 50만명으로 추산되지만, 이 중 33만명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하지만 지금은 업무량이 과도해 집중 사례 관리는커녕 관리해야 하는 정신질환자를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내년 중 시도 전체에 설치되는 응급개입팀은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과 현장에 출동해 응급조치에 나선다.

하반기에는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한다. 퇴원 환자에게 낮 시간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낮병원’과 퇴원환자의 사회 적응 훈련을 돕는 정신재활시설도 확충한다.

정신질환 초기 환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면 병원 외래진료비를 지원하는 ‘조기중재지원 사업’도 도입하고, 저소득층 환자는 발병 후 5년까지 외래진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퇴원 후에는 일정 기간 방문 상담을 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발병 초기에 집중 치료를 하고 정신질환자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특히 정신질환자 가족이 결정하는 ‘보호의무자입원’ 대신 시군구청장이 결정하는 ‘행정입원’을 권장하기로 했다. 그간 지자체는 환자 관리 책임과 비용 부담 때문에 행정입원에 소극적이었는데, 국비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다만 지원 규모, 시설·인력 확충의 구체적인 로드맵은 나오지 않았다. 예산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산이 실제로 어느 정도 투입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정신건강 예산은 복지부 보건 예산의 1.5% 수준인데, 선진국처럼 5%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관리하는 국가책임제에 대한 언급은 담지 않았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가책임이란 용어가 들어가려면 좀더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곧 그런 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5-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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