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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접대 포함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16일 구속 여부 결정

‘성 접대 포함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16일 구속 여부 결정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5-14 15:31
업데이트 2019-05-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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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5.12.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5.12.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총 1억 6000만원대 뇌물수수·성 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판단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일 수사단이 꾸려진 지 42일 만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앞서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윤중천씨를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수사 방침을 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씨에게서 1억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승진 청탁용’으로 윤씨에게서 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명절 떡값’으로 2000만원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08년 초에는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 걸려있던 박모 화백의 감정가 1000만원짜리 서양화 한 점을 가져간 사실 또한 파악됐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가 최모 씨에게서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씨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김 전 차관에게 회사 법인카드를 건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거나 생활비 등을 대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씨가 뇌물을 건넨 시점보다 상대적으로 최근인 최씨의 뇌물 공여 의혹으로 인해 검찰은 제한된 공소시효를 늘릴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김 전 차관은 윤씨와 이모씨 간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는 지난 2008년 2월 ‘명품판매점 보증금 1억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김 전 차관이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여성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까 염려해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다만, 성폭행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서 제외됐다. 대신 성 접대를 뇌물로 간주해 포함시켰다. 김 전 차관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강원 원주시 별장에서 윤씨가 불러들인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성 접대로 판단한 셈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성폭행 혐의에 대해 계속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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