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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폭행 추락사’ 10대들에 최대 징역 7년 선고

‘중학생 폭행 추락사’ 10대들에 최대 징역 7년 선고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5-14 10:44
업데이트 2019-05-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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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당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사한 중학생의 점퍼를 빼앗아 입은 가해 중학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집단폭행당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사한 중학생의 점퍼를 빼앗아 입은 가해 중학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 4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4명에게 최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폭행을 피하기 위해 투신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 아래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죽음을 무릅쓴 탈출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장시간에 걸친 가혹 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혔고, (폭력을 피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탈출을 시도하다) 사망할 가능성 또한 예견할 수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소년법상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에서 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14)군과 B(16)양은 재판 과정에서 상해치사죄를 인정했다. 반면 C(14)군을 비롯한 2명은 자신들은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서 상해치사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D(14)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D군은 당시 1시간 20분가량 폭행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D군을 집단폭행하면서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해 수치심을 줬다. D군이 평소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에 대해 험담한 적이 있고, 사건 발생 당일에는 자신들에게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이유였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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