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맨처음 파업 철회한 대구 노사…다른 13곳은 ‘버스 파국’ 기로

맨처음 파업 철회한 대구 노사…다른 13곳은 ‘버스 파국’ 기로

입력 2019-05-13 23:32
업데이트 2019-05-14 02: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기 버스요금 200원 인상안 검토
서울 “올리려면 경기만” 인상 반대
이미지 확대
대구는 극적 합의
대구는 극적 합의 13일 대구버스운송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최균(왼쪽) 대구시 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정병화 대구시 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단체협약에 합의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대구시 제공
전국 각지에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버스노조가 파업을 놓고 막판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교통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버스 파업 사태의 핵심인 경기 지역 버스 노사 협상은 진전이 없다. 노조 측인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사측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13일 만나 1차 조정회의를 열고 주 52시간제에 따른 임금협상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노조 측은 14일 2차 조정회의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15일부터 예정된 파업 수순에 돌입할 계획이다. 2차 조정회의는 14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다. 현재 파업 돌입을 예고한 도내 버스 회사는 15곳, 버스는 모두 589대다.

경기 지역 버스는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 기존 격일제(1일 17~18시간) 근무에서 1일 2교대제(1일 9시간)로 근무 여건이 바뀐다. 1일 2교대제가 되면 사실상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것인 만큼 임금 보존을 요구하는 것이 노조 측 입장이지만 사측은 임금 손실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지역 노선버스 사업장과는 달리 경기도 사업장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데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충원할 인력 규모도 크다. 경기도와 정부는 버스 요금을 200원 올려 2500억원을 마련하고 정부가 고용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은 300인 이상 버스업체 31곳 중 22곳이 경기도에 있다.

반면 서울시는 정부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요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수도권환승할인으로 묶인 경기도가 단독으로 요금을 올리기는 어렵다며 서울시에 동반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 측은 “경기도의 인상분은 사후정산으로 얼마든지 돌려줄 수 있다”며 “경기도 입장만을 고려한 동반 인상은 명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 버스노조 역시 요금 인상이 아닌 국고 보조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버스노조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무시간 단축을 비롯해 5.9% 임금 인상, 정년 연장, 학자금 등 복지기금 연장을 요구한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4일 오후 3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 회의에서 막판 협상을 하고 15일 0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오전 4시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할 방침이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버스 회사는 서울 시내버스 전체 65개사 중 61개사다. 버스 대수는 약 7400대에 이른다.

다만 이날 대구 버스노조가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사용자 측과 합의해 파업을 철회했다.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22개 회사)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버스노동조합(교섭대표 노조) 및 성보교통 노동조합은 대구시 중재 아래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부산과 울산은 파업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부산 버스 노사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두고 2차례 만났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의정부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서울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9-05-14 3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