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文대통령 2주년 대담] “검찰, 셀프개혁 기회 많이 놓쳐… 더 겸허한 자세 가져야”

[文대통령 2주년 대담] “검찰, 셀프개혁 기회 많이 놓쳐… 더 겸허한 자세 가져야”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5-09 23:08
업데이트 2019-05-10 03: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수처·검경수사권

“패스트트랙, 법안통과 아니라 상정 절차
문무일 반발 이해하지만 사법개혁 필요”

검찰이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검찰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검찰도 법률 전문 집단이고, 수사 기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들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입장 표명을 한 것을 항명으로 봐야 하는지, 문제제기 수준으로 봐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검찰 입장도 이해한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난해 6월 발표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합의안(정부안)과 달리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우려를 표현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공판중심주의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우리 사법 체계가 그 단계까지 가능한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법원 측 의견을 들어봐야 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이 법안이 통과된 것도 아니고 법안을 상정시키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본회의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에서 두루 여론들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으로 최장 330일의 기간 동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을 분명히 밝히며 검찰 개혁에 대한 소신을 재차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사정기구로 본연의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개혁의 방안으로 논의되는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개혁의 당사자이고, 이제는 ‘셀프 개혁’으로는 안 된다는 게 국민들의 보편적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5-10 4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