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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공무원 묻지마 폭행 코코린에 징역형, 7개월 더 복역해야

고려인 공무원 묻지마 폭행 코코린에 징역형, 7개월 더 복역해야

임병선 기자
입력 2019-05-09 05:24
업데이트 2019-05-09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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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르 코코린이 8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프레스넨스키 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모스크바 타스 연합뉴스
알렉산더르 코코린이 8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프레스넨스키 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모스크바 타스 연합뉴스
지난해 고려인(러시아 지역 토착 한인) 공무원 등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러시아 유명 축구선수들에 대해 현지 법원이 8일(현지시간) 징역형을 선고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프레스넨스키 법원은 이날 상트페테르부르크 ‘제니트’ 공격수 알렉산드르 코코린과 크라스노다르 수비수 파벨 마마예프에게 폭행과 난동 혐의를 인정해 각각 1년 6개월과 1년 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동안 구속 수사를 받아온 이들은 구치소 수감 기간을 복역 기간으로 산정 받아 코코린은 7개월 반, 마마예프는 6개월 반을 더 복역하게 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러시아 형법에 따르면 구치소에서의 하루는 교도소에서의 1.5일로 산정 받는다.

코코린의 동생인 키릴과 다른 한 명의 폭행 가담자에게도 각각 1년 6개월과 1년 5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러시아 국가대표 출신인 코코린 일행은 지난해 10월 모스크바 시내 거리에서 러시아 국영 방송 채널 여성 앵커의 기사를 폭행하고, 뒤이어 시내 한 카페에서 고려인인 현지 산업통상부 국장 데니스 박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데니스 박이 카페에서 식사하는 도중 선수들이 다가가 의자로 머리를 가격하는 장면이 찍혔다.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아무런 동기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이 제기한 피고인들의 사전 모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에 앞서 코코린은 ”구치소 생활이 자신과 친구들에게 ‘평생의 교훈’이 됐다“면서 ”가족에게 돌아가 좋아하는 일(축구)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마마예프도 ”나와 친구들은 이미 (구치소 생활로) 벌을 받았다. 스포츠로 돌아가고 싶다“면서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판사의 판결에 코코린 등은 고개를 숙였고,둘의 부인들은 울음을 터뜨렸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전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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