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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임대 年2000만원·연금 年1200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임대 年2000만원·연금 年1200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입력 2019-05-08 17:44
업데이트 2019-05-09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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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은 ‘세금의 달’이기도 하다. 개인 납세자들이 지난해 번 돈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해서다.

종합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등 여섯 가지 소득이 포함된다. 각 소득마다 세법에서 정한 일정액을 넘으면 모두 더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근로소득 외에 일정액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더한 뒤 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서 내야 한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반영해 환급받을 수도 있다.

금융소득인 이자·배당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면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어서 다른 소득과 합쳐 5억원이 넘으면 46.2%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소득 중 주택임대소득 역시 연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내년부터 세금이 늘어난다. 올해 주택임대소득부터 연 2000만원 이하 비과세 혜택이 사라져서다. 연 2000만원 이하면 내년 5월에 분리과세(15.4%)를 선택할 수 있고, 연 2000만원 초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분리과세도 금융사가 원천징수해 세금을 내는 금융소득과 달리 임대사업자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가장 빠뜨리기 쉬운 항목이다.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에서 받은 연금은 연 12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 받는다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가 끝나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데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더해서 신고해야 한다.

기타소득은 사업성이 없는 강연료나 인세, 주식을 빌려주고 받은 대차수수료, 경품으로 받은 이익 등이다.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다.

여러 소득이 있다면 모두 챙기기가 어렵다.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 5월 초에 신고 안내문을 보내는데 소득의 종류와 어떤 유형의 신고를 해야 하는지 등이 자세하게 안내돼 있어 참고하면 좋다.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금융소득 내역과 소득별 원천징수명세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 등도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을 팔아 수익을 냈다면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5월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연 9.125%)도 내야 한다.

삼성증권 SNI사업부 세무전문위원
2019-05-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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