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별세 이후 자료 제출 미뤄
조원태·현아·현민, 경영권 갈등 관측도공정거래위원회가 당초 10일로 예정됐던 ‘2019년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일자를 오는 15일로 연기했다. 한진그룹에서 고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런 별세 이후 누구를 새로운 총수로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권 갈등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는 8일 “한진이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이날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한진 측은 기존 동일인인 조양호 회장의 작고 후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 하고 있다고 소명했다”고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법인으로 기업집단 소속 회사 범위의 기준이 된다. 앞서 재계에서는 지난달 24일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 회장에 오른 조원태 회장이 새 동일인이 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조 회장의 누나와 여동생인 현아·현민씨와 경영권에 대한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은 2.34%로, 현아(2.31%)·현민(2.30%)씨와 큰 차이가 없다. 공정위는 15일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독려해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진에 대해 직권으로 동일인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당초 지난달 말 또는 이달 초 발표하기로 했던 주세 개편안 공개 시기를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5-09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