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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보·수사권 분리시켜 통제… 자치경찰제 먼저 도입해야”

“경찰 정보·수사권 분리시켜 통제… 자치경찰제 먼저 도입해야”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5-08 22:54
업데이트 2019-05-09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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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硏 수사구조진단·개혁 보고서

수사권 지닌 중앙경찰 정치 중립 어려워
사법·행정 경찰 분리시켜 객관성 확보를
檢,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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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검찰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검찰권 개혁을 위해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경찰권 통제를 위해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한편 사법·행정 경찰을 분리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8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형정원)의 ‘한국의 형사사법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 : 수사구조의 진단 및 개혁’에 따르면 형정원은 수사구조 개혁에서 수사권의 분산 견제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이 지적한 사안은 대부분 패스트트랙안에 빠져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로 우려되는 경찰권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선결 과제를 제시했다. 중앙집권적인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검찰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경찰의 정보권과 수사권이 결합해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경찰은 테러, 마약, 외사, 공안과 전국 단위 협조가 필요한 강력 범죄만 수사하고 일반 범죄는 자치경찰이 맡아야 한다고 했다.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경찰이 사법경찰에 개입하면 중립성과 객관성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의 무분별한 불송치 결정을 통제하려면 패스트트랙안에서 제시된 검사의 징계요구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 재정신청,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심판 등 사법심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형정원은 또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개혁하기 위해 재정신청 사건을 고발 사건으로 전면 확대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기소배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 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검찰 조서는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받는다.

패스트트랙안에는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돼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형정원은 여기서 나아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모든 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신 수사 과정 영상녹화를 의무화해 영상을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보고 증거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공판중심주의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형정원이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9.9%가 수사권 조정을 모른다고 답했으며, 수사권 조정안을 설명한 후 필요성을 묻자 83.5%가 수사권 조정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검사의 지휘 없이 경찰이 자율권을 갖고 수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80.1%가 찬성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방안도 64.3%가 찬성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5-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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