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임’ 오신환 전날 페북에 “조국 같잖다…똥고집 부리다 이꼴” 비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6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담화 및 서명식 영상을 올려놓으며 이렇게 설명했다.
조 수석이 올려놓은 영상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 당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데 따르는 검찰의 사후통제 방안을 조 수석이 설명하는 대목이 담겨 있다.
조 수석은 당시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며 검찰에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제출했을 때의 후속 조치 등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조 수석에 따르면 경찰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넘겼으나 이에 대해 각종 기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보완 수사 요구를 거부하는 경찰에 대해 검찰은 직무배제 등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 기록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 등 사건 당사자에게 불기소 의견을 통지해야 한다.
사건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지 못하면 해당 사건은 바로 검찰로 넘어가게 되므로 경찰이 불기소 결론을 낼 때는 그만큼 신중해지고, 이에 따라 소위 ‘사건을 덮는’ 식의 수사는 없을 것이라는 게 조 수석의 설명이다.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문무일 검찰총장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19.5.7.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그러면서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면서 “검찰을 비롯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에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출장 중에도 법안과 관련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4일 귀국 당시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의 부당함을 언급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7일 조 수석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에 ‘경청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참 같잖다.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을 님이 만들었잖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오 의원은 “정부 합의안을 그따위로 만들어서 잘못했으면 사과부터 하고 시작해야 한다”면서 “(조 수석이) 책만 보고 그림 그렸던 것을 밀어붙이다가 이 사달이 났다. 모르면 실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해 본 사람들에게 여쭤봐야지 똥고집만 부리다 이 꼴을 만드느냐”며 맹비난했다.
오 의원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안 성안에 참여했다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강제 사보임 됐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이상민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26일 새벽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봉쇄를 따돌리고 법사위 회의실에 진입해 사법개혁특위가 개의하자 후에 들어온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왼쪽)와 오신환 의원(오른쪽) 등이 허탈한 표정을 하고 있다. 2019.4.26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