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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쓰레기 지원금 편취 업체 무더기 구속

재활용 쓰레기 지원금 편취 업체 무더기 구속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9-05-08 14:01
업데이트 2019-05-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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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악용해 거액의 지원금을 편취한 재활용 업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전주지검은 최근 3년간 폐비닐 4만 2400t 규모의 회수·선별 및 재활용 지원금 86억원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회수·선별업체, 재활용업체 등 10개 업체를 적발, 업체 대표 8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지원금 편취 증거를 확인하고도 허위 현장조사서를 작성한 혐의(업무방해)로 한국환경공단 과장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총 9명을 구속기소 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폐비닐 회수·선별업체 대표 A(59)씨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폐비닐 2만 7600t을 재활용업체에 인계하지 않았는데도 허위계량확인서를 제출, 22억 7000여만원의 지원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폐비닐 회수·선별업체 2곳을 운영하며 업체 사장들과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3개 회사 회수·선별업체 대표도 같은 수법으로 13억 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호남권 최대 규모의 재활용업체 대표인 B(58)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만 2725t 규모의 재생원료 등을 생산한 것처럼 실적을 신고, 21억 4000여만원의 지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10개 업체가 폐비닐 4만 2400t으로 챙긴 지원금은 86억원에 달한다. 폐비닐 4만 2400t은 라면 봉지 90억개 규모다.

범행 이면에는 감독기관 직원들의 묵인과 조장이 있었다.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 과장과 팀장은 지원금 편취 증거를 확인하고도 2016년 7월 현장조사 시 업체의 시간당 재활용 가능량을 부풀려주는 수법으로 허위보고서를 작성했다.

또 해당 과장은 지난해 10월 업체로부터 지원금 단가가 인상될 수 있도록 품질등급을 높여달라는 청탁을 받고 평가 점수를 과다부여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팀장은 업체의 지원금 편취 증거를 확인하고도 2017년 12월 허위 소명자료를 조사하지 않고 해당 업체를 무혐의 조치했다.

또 다른 팀장은 지난해 2월 지원금 편취 사실이 확인된 업체로부터 제재를 최소화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았다.

검찰은 환경부와 함께 수사를 진행됐고, 환경부는 적발업체 10개사에 대해 유통센터와 계약해지를 하고 편취 지원금도 환수할 방침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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