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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바닥에 서버·노트북 은닉’ 삼성바이오 직원 오늘 영장심사

‘공장 바닥에 서버·노트북 은닉’ 삼성바이오 직원 오늘 영장심사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5-08 09:26
업데이트 2019-05-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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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로비의 모습. 2018.12.13 연합뉴스
사진은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로비의 모습. 2018.12.13 연합뉴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사기(분식회계) 의혹 규명에 필요한 증거물들을 은폐한 혐의로 이 회사 보안담당 직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직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전날 인천 송도에 있는 이 회사 공장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가 공장 바닥을 뜯어 자료들을 묻은 뒤 다시 덮는 공사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전날 이 회사 공장 마루 바닥을 뜯어 회사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등 감춰진 자료들을 압수했다.

검찰은 A씨가 증거인멸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고 그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가 윗선의 지시 없이 회사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등을 숨기기는 어렵다고 보고 삼성그룹 차원의 증거인멸 지시 정황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만일 A씨가 구속된다면 증거인멸을 지시한 윗선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팀장급 직원 B씨도 지난해 5~6월쯤 회사 공용서버를 떼어내 자신의 집에 은닉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에 지난 3일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검찰은 또 지난달 29일 삼성에피스 상무(경영지원실장)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에 대한 금융감독원 특별감리와 이후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가운데 문제가 될 만한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직원 수십명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합병’,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문건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삼성에피스 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에서 삭제된 문서를 일부 복구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후신에 해당하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임원들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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