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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와 분리 시스템 구축…성폭력 피해자 24시간 보호

체육계와 분리 시스템 구축…성폭력 피해자 24시간 보호

한재희 기자
입력 2019-05-07 22:10
업데이트 2019-05-08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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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스포츠 인권 기구 권고

지난 2월 체육계 구조 개혁을 위해 민관 기구로 출범한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체육계 성폭력 등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 반성을 촉구하고 독립적인 ‘스포츠 인권 기구’ 설립을 처음으로 권고했다.

●‘스포츠는 인권’이라는 인식 기본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첫 권고안을 발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등이 스포츠인권센터를 운영해 왔지만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했다”며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 선수 보호 및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독립적인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위가 스포츠 인권 대책을 권고안 1호로 내놓은 것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의 성폭력 피해 주장을 계기로 촉발된 체육계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가 위원회 출범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혁신위는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독립성을 갖춘 ‘스포츠 인권 기구’ 설립을 권고했다. 이 기구는 체육계와 분리된 별도의 신고·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연중 24시간 운영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후적 보호를 넘어 인권 침해의 사전 예방을 위해 정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권고했다.

●365일 운영… 피해자 익명성 보장

권고안 이행 계획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 스포츠 인권 기구 설립 방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법적 근거와 예산, 인력 등을 확보해 내년부터 기구가 운영된다.

혁신위는 전체 32쪽에 달하는 ‘1호 권고안’의 3분의 1 분량을 할애해 “대한체육회는 엘리트 스포츠 위축 우려를 들며 성폭력 등 내부 인권 침해에 대해 형식적·미온적 대처로 일관했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력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혁신위는 문체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안 이행계획서도 제출하도록 했다.

●문체부 등 정부 이행 여부 점검

문 위원장은 “체육계에 나타난 폭력과 성폭력은 개인의 일탈만이 아닌 메달 지상주의 등 구조적인 모습에서 기인했다”면서 “국가가 그 책임을 소홀히 해 발생한 것으로 통렬한 반성과 함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책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부분적인 수술이 아닌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1차 권고를 시작으로 학교 스포츠 정상화와 스포츠 선진화 등 방안을 6월 말까지 발표하고 5개 부처와 협의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9-05-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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