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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1970년대 ‘간첩 조작사건’ 관련자 훈장 취소한다

1960~1970년대 ‘간첩 조작사건’ 관련자 훈장 취소한다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5-07 22:16
업데이트 2019-05-08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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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울릉도 사건’ 등 8점 취소 의결

사형·징역형… 대법 재심서 무죄 판결
“관련 부처 공적심사·당사자 소명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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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간첩단 사건’과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등 1960~1970년대 이뤄진 간첩 조작사건 관련자들에게 수여됐던 훈장 8점이 취소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서훈 취소가 최종 확정된다.

1974년 중앙정보부는 울릉도에서 간첩활동을 하거나 도왔다는 이유로 47명을 검거했다. 이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불린다. 47명 가운데 3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가운데 3명이 사형됐고 나머지는 징역 1년~무기징역형을 받았다.

그러나 2015년 이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박인조씨 등이 대법원 재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부는 울릉도 간첩단 검거 공적으로 훈장을 받은 안모씨 등 3명의 훈장을 취소하기로 했다.

1979년 강원 삼척경찰서 이모 총경은 북한을 찬양하고 군사기밀을 알아내려 했다는 혐의로 일가족 12명을 기소했다. 이 중 2명은 사형에 처해졌다.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이다. 197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이모 총경 등 2명에게 훈장을 줬다. 그러나 2016년 대법원은 이들 12명이 모두 무죄라고 확정했다. 여기에 1965년 서해에서 납북됐다가 돌아온 어민 정영씨를 간첩으로 몬 ‘정영 사건’과 1969년 고문으로 조작한 ‘임종영 간첩사건’ 등 관련자들에게 내려진 포상도 박탈된다.

이번 서훈 취소는 지난해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졌다. 지난해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등 13개 사건 관련자와 단체에 수여됐던 훈장 56점이 취소됐다.

이번에 추가로 취소된 훈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소를 요구한 간첩 조작사건 관련자 6명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재심 권고로 무죄 판결이 난 사건 관련자 2명에게 내려진 것이다. 행안부는 판결문과 국무회의 회의록 등 공적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공적심사위원회도 열고 당사자 소명 절차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5-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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