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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맞는 신용카드 앱 통해 비교 후 가입

자신에 맞는 신용카드 앱 통해 비교 후 가입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5-06 17:42
업데이트 2019-05-0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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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모집인 1사 전속주의’ 완화

앞으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러 신용카드를 한 번에 비교한 뒤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규제 혁신 통합추진회의’를 열어 소비자 보호 요건을 갖춘 온라인 채널은 ‘1사 전속주의’(자신이 소속된 카드사 상품만 모집)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막기 위해 도입한 1사 전속주의 규제를 온라인에 한해 완화한다는 의미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일 대출 모집인에게 적용되는 1사 전속주의에 대해서도 5개 핀테크 업체에 한해 규제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드 모집 시장에서 앱을 활용한 플랫폼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핀테크 업계는 각종 포인트와 할인 혜택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1사 전속주의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청해 왔다. 금융위는 그러나 1만원 미만 소액은 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카드 의무수납제’를 폐지해 달라는 일부 가맹점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위는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제계에서 건의된 18개 과제 중 4건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한다. 우선 자본시장법상 최대 49명으로 돼 있는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100명으로 확대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드의 자금 모집 한도도 한 해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린다. 또 스톡옵션을 행사한 비상장 기업의 경우 쉽게 적자 상태에 빠져 코스닥 상장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익미실현상장’이나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게 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5-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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